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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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자격시험] 지역별 주요 관공서 및 공공 건물 위치(의료, 교육, 건론, 공원 등 포함)

지역별 주요 관공서 및 공공 건물 위치(의료, 교육, 건론, 공원 등  포함)

 

강남구

 대치동 : 강남경찰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도곡동 : 영동세브란스병원

 삼성동 : 강남구청, 한국도심공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보건소, 한국 종합무역센터(코엑스), 봉은사, 선정릉(삼릉공원, 조선왕릉), 코엑스몰

 신사동 : 도산공원

 역삼동 : 국기원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강남차병원, 서울 상공회의소 강남상공회

 일원동 : 삼성 서울병원

 

강동구

 둔촌동 : 중앙보훈병원

 상일동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성내동 : 강동구청, 강동소방서

 암사동 : 서울암사동유적

 

강북구

 미아동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번동 : 강북경찰서, 강북보건소

 수유동 : 강북구청, 화계사, 국립 4.19민주묘지, 국립재활원

 

강서구

 가양동 : 허준박물관, 강서구립가양도서관

 마곡동 : 서울식물원

 방화동 : 한강시민공원(강서지구), 김포국제공항(국제선)

 등촌동 : 강서우체국

 신월동 : 강서경찰서 임시청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외발산동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화곡동 : 강서구청

 

관악구

 봉천동 : 관악구청, 관악구보건소, 관악경찰서

 신림동 : 관악우체국, 서울대학교

 

광진구

 구의동 : 광진경찰서, 동서울터미널

 군자동 : 세종대학교

 능동 : 어린이대공원

 자양동 : 광진구청, 뚝섬한강공원

 중곡동 : 국립정신건강센터

 화양동 :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병원

 

구로구

 고척동 : 고척스카이돔, 구로소방서

 구로동 : 구로구청, 구로보건소, 구로경찰서

 항동 : 성공회대학교

 

금천구

 독산동 : 금천세무서, 금천우체국

 시흥동 : 금천구청, 금천구보건소, 금천경찰서

 

노원구

 공릉동 : 원자력병원, 서울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상계동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청, 노원구보건소

 월계동 : 광운대학교

 

도봉구

 도봉동 : 서울북부지방법원

 방학동 : 도봉구청

 쌍문동 : 덕성여자대학교, 한일병원

 창동 : 북부교육지원청, 노원세무서

 

동대문구

 이문동 : 한국외국어대학교

 용두동 : 동대문구보건소

 전농동 : 청량리역, 동부교육지원청, 서울시립대학교

 제기동 : 경동시장

 청량리동 : 동대문경찰서, 동대문세무서, 세종대왕기념관

 회기동 :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병원

 휘경동 : 삼육서울병원

 

동작구

 노량진동 :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동작도서관, 노량진수산시장, 사육신공원

 동작동 : 국립서울현충원

 사당동 : 총신대학교

 상도동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보건소, 숭실대학교

 신대방동 : 기상청, 보라매공원

 흑석동 :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병원

 

마포구

 공덕동 : 서부지방법원, 한겨례신문

 마포동 : BBS불교방송

 망원동 : 망원한강공원

 상수동 : 홍익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지사)

 상암동 : 난지한강공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TBS교통방송, MBC문화방송

 성산동 : 마포구청, 마포구보건소,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신수동 : 서강대학교

 아현동 : 마포경찰서

 

서대문구

 남가좌동 : 명지대학교

 대현동 : 서부교육지원청, 이화여자대학교

 미근동 : 서대문경찰서

 신촌동 : 연세대학교

 연희동 : 서대문구청, 서대문구보건소, 서대문소방서

 

서초구

 반포동 : 국립중앙도서관, 센트럴시티터미널,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서울지방조달청, 가톨릭대학교(성의교정), 서울성모병원, 반포한강시민공원

 방배동 : 방배경찰서

 서초동 : 대법원, 서울남부터미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초구청, 대검찰청,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서울교육대학교

 양재동 : 양재시민의 숲

 염곡동 :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

 

성동구

 사근동 :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병원

 용답동 : 서울교통공사

 행당동 :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북구

 돈암동 :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삼선동 : 성경찰서, 성북구청, 한성대학교

 성북동 : 길상사

 안암동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릉동 : 국민대학교, 서경대학교

 하월곡동 : 동덕여자대학교

 

송파구

 가락동 : 가락시장, 송파경찰서, 국립경찰병원

 문정동 : 동부지방법원

 방이동 : 올림픽공원, 대한체육회

 신천동 : 국민연금공단(송파지사), 송파구청, 교통회관,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오륜동 : 한국체육대학교

 잠실동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잠실종합운동장, 롯데월드, 석촌호수공원, 잠실한강공원

 풍납동 : 서울아산병원, 풍납토성

 

양천구

 목동 : 이대목동병원, SBS 본사, CBS기독교방송,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신월동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정동 : 양천구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구

 당산동 : 영등포구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보건소

 문래동 : 남부교육지원청

 신길동 : 서울지방병무청

 여의도동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여의도우체국,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63빌딩, KBS한국방송공사, KBS한국방송공사 별관, 여의도 공원

 영등포동 : 영등포역, 한강성심병원

용산구

 동자동 : 서울역경부선

 보광동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용산동 : 국방부, 전쟁기념관, N서울타원,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원효로1가 : 용산경찰서

 청파동 : 숙명여자대학교

 이태원동 : 경리단길

 한강로3가 : 용산역, 용산전자상가

 한남동 : 이탈리아대사관, 태국대사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효창동 : 백범기념관, 효창공원

 

은평구

 녹번동 : 은평구청, 은평보건소

 진관동 : 은평소방서

 

종로구

 경운동 : 종로경찰서

 관철동 : 보신각

 내자동 : 서울지방경찰청

 동숭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마로니에 공원

 사직동 : 사직공원

 삼청동 : 감사원

 서린동 : 동아일보

 세종로 : 미국대사관,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정부서울청사, 국립민속박물관, 호주대사관

 수송동 : 종로구청, 연합뉴스, 조계사

 명륜3가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신문로2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연건동 : 서울대학교병원

 와룡동 : 창경궁, 창덕궁

 인의동 : 혜화경찰서

 종로2가 : 탑골고원

 종로6가 : 흥인지문(보물제1호)

 중학동 : 일본대사관, 멕시코대사관

 평동 : 강북삼성병원

 혜화동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효자동 : 경복궁아트홀

 효제동 : 중부교육지원청

홍지동 : 상명대학교

 훈정동 : 종묘

 

중구

 남대문로4가 : 숭례문(국보제1호)

 남대문로5가 : 남대문경찰서, 한국일보, 독일대사관

 충무로1가 : 중부세무서

 명동2가 : 명동성당, 중국대사관

 다동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서소문동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중앙일보

 예관동 : 중구청

 을지로6가 : 국립중앙의료원

 장충동2가 : 장충체육관, 국립극장

 저동2가 : 중부경찰서, 서울백병원

 저동1가 : 가톨릭평화방송, 남대문세무서

 정동 : 경향신문, 덕수궁, 러시아대사관, 영국대사관, 캐나다대사관

 태평로1가 :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의회, 조선일보

 필동3가 : 동국대학교

 필동1가 : 매일경제신문

 

중랑구

 망우동 : 서울특별시 망우병원

 상봉동 : 상봉터미널, 중랑우체국

 신내동 : 중랑구청, 중랑구보건소, 중랑경찰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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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크레온 해외주식 종목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미국주식투사를 하며 최근 대신증권 크레온에서 해외주식 신규신청 이벤트가 있어 계좌개설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래수수료 무료에 환전수수료 95% 우대라는 엄청난 혜택이 있어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사용하던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과 달리 조회가 안되는 종목이 꽤나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유명한 종목은 검색이 잘 되지만 유명하지 않은 종목이나 우선주의 경우 검색이 되지 않아 시세조회 및 주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온 고개센터에 이런 상황을 문의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HTS에서해외주식 종목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크레온HTS메뉴 : 해외증시>해외서비스신청/해지>#2241 미국주식 시세종목 신규신청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S는 크레온 홈페이지(www.creontrade.com)에 접속하여 [다운로드센터] 클릭 후 프로그램을 다운 및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레온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는 시세종목 신규 신청 화면이 없습니다.

 

신규신청을 20시 이전에 등록하면 당일 20시 이후에 반영되고

20시~미국 장종료전에 등록하면 약 20분 내 미국시세관련 화면을 재실행 하면 반영된다고 합니다.

 

덧붙여 미국주식을 하다보면 종목명보다 종목코드(티거)를 위주로 검색이나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크레온은 티거를 나타내지 않아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고객센터에 향후 업데이트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은 하였으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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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 출혈주를 피하는 방법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과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음 배당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배당률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할 경우 무리해서 배당을 집급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흔히 이러한 주식을 '출혈주'라고 부른다. 피를 철철 흘려가며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는 의미이다.

 

출혈주는 피하는 방법

 

1. 배당주를 고르는 첫 기준은 배당률이 아닌 성장성의 유지이다. 기준은 12년으로 판단하자.

2.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현금흐름, 배당금은 항상 주목하자. 이들 중 하나라도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주의해야 한다.

3. 배당성향이 80%를 넘어가는 종목은 주의하자. 단 리츠는 AFFO를 기준으로 판다.

 

*출처 : 잠든사이 월급버는 미국 배당주 투자(베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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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사생활2

아이의사생활2 과제

본서에서 말하는 도덕성의 3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양심, 동정심, 이타심, 죄의식과 같은 정섲거 측면(마음)
공정성,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 책임감, 자제력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생각)
이를 실지로 행하는 행동

 

본서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좋다

 

자녀의 도덕성을 키워주는 것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상생활에서 아이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지 1가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포함하여 귀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아이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던 결과를 미치는지 각인시켜준다.
아이를 설득하는 과정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힘의행사, 무시, 각인이다.
도덕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도을 하였을때 나타나는 결과를 각인시켜준다면 아이가 타인이 아닌 스스로의 생각에 따라 도덕성이 길러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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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경매 낙찰 후 임차인과 만남을 갖지 못하였을 때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3부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하면 세 장을 나란히 놓고 도장을 찍어준다 이 중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2부는 등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1부는 편지봉투에 넣어서 받는 사람에게 등기로 보내고, 1부는 본인에게 보관용으로 돌려준다. 보내는 봉투의 받는 사람 주소와 이름은 내용과 같아야 한다.

 

연락처를 남기고 10내 첫 만남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내용증명

 

제목 : 경매낙찰 부동산 잔대금 납부 예정에 따른 이주계획 수립 촉구 및 유의사항 알림

 

수신 : 경기도 xx시

수신인 : 나임차

 

발신 : 서울특별시 xx구

발신인 : 홍길동

 

경매낙찰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xx시

경매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경 xxx

 

발신인은 2019년 5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2019타경xxx부동산 경매사건에서 상기부동산을 낙찰받아 2019년 5월 29일 동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낙찰자 겸 매수인입니다.

 

발신인이 명도 등과 관련하여 2019년 5월 25일 오후 4:00경 본 부동산을 방문하여 연락처를 남겼으나, 점유자 나임차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므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본 부동산의 경매 매각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향후 명도 등과 관련한 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수신인이 민·형사상 불이익 또는 사회적 위신 등의 손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발신인은 상기 부동산의 매각 잔대금을 2019년 6월 하순까지 완납할 예정으로 현재 매각잔대금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2. 상기 날짜에 잔대금이 완납될 경우, 발신인은 경매 강제매각절차의 소유권 취득시기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 135조에 따라 매각목적 권리, 즉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후속 절차인 등기표시와 관계없이 잔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상기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3. 이에 따라 본 경매사건의 점유자인 나임차님을 포함하여 가족분들께서 낙찰자의 잔금 완납일 이후에 낙찰자의 협의 없이 상기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속 거주할 경우 이는 명백한 무단 점유(불법점유)로 간주되어 최악의 경우 형법 2ㅔ319조(주거침입 및 되거불을),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등의 조항에 저촉되어 형사처벌(벌금, 구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강제집행 비용과, 수신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시기부터 점유자 나임차님이 위 부동산을 확실하게 명도한 시기까지 불법 주택점유 사용료로 부동산가액의 연 20%에 해당하는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명도지연 손해금으로 귀하의 배당금은 압류될 것이며 다른 재산에도 압류, 기타 법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상기 3항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수신인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조항 사실확인차원에서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수신인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상기 경매낙찰 부동산의 잔대금 완납일로 예상되는 2019년 6월 하순부터 대략7주 이내 , 즉 2019년 8월 15일까지는 수신인 및 수신인의 세대주/세대원 및 동거인 등 점유자 전원이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발신인(낙찰자)에게 명도 후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사날짜 확정, 이주할 주택물색 및 계약 등) 수립을 서둘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점유자 나xx님의 배당기일은 8월 하순으로 예상되며 법원 배당ㅇ 시 수신인읜(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니 본 부동산에서 퇴거시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서로 돕는 가운데 모든일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댁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2019년 6월 7일

위 발신인 : 홍길동

(연락처 : 010-1234-5678)

 

첨부 : 경매물건 점유자의 유의사항

 

출처 : 나는 돈이없어도 경매를 한다(이현정 지음,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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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11.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8.9.1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을 보증금8,000만원, 임대차기간 2008.9.10부터 2010.9.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소외인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우너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보증금 8,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1.7.6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경매'라한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법원이 작성하여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반채권자인 피고들과 경매신청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의 비율대로 안분배당을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구너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하였고, 우너고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주택이 매각되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배당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ㅇ미차인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판례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요구권자이다. 사안에서는 해당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평면적으로만 받아들여 형식적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우선배당을 하지 않은 법원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의 임차인은 자신 스스로 확정판결을 받아 자신이 직접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자는 미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자에 해당한다. 물론 대법원은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하여 경매 신청 자체를 배당요구라고 의제하였으나 이렇게 의제하였던 이유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보다 더 강력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나앙가 원고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이 해당 임차인의 지위에 관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임차인에 대하여 경매 신청자체를 배당요구로 의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을 고려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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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사 실기(필답형) 정리

충전용기

V : 내용적(L)

W : 밸브 및 부속품을 포함하지 않은 용기 질량(kg)

TP : 내압시험압력(MPa)

FP : 압축가스 충전의 경우 최고 충전압력(MPa)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때 자연기화방식과 강제기화방식을 선정하는 이유

(1) 자연기화방식

 - 부하변동이 비교적 적을 경우

 - 연간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 용기설치 장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경우

(2) 강제기화방식

 - 부하변동이 비교적 심한 경우

 - 한랭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용기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1단 감압식 저압조정기의 입구압력과 조정압력을 쓰시오

 -입구압력 : 0.07~1.56MPa, 조정압력 : 2.3~3.3kPa

 

저장탱크나 압력용기(액화천연가스 제외) 맞대기 용접부의 기계적 시험방법

 - 이음매 인장시험, 충격시험, 표면굽힘시험, 측면굽힘시험, 이면굽힘시험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밀폐식 보일러(또는 FF방식, 강제급배기식)

 -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 배기식 보일러

 

아세틸렌 제조 및 충전에 대한 물음

 - 습식발생기의 표면온도 : 70℃이하

 - 온도에 불구하고 충전중 압력은 몇 MPa을 유지 : 2.5MPa

 - 충전 후 온도와 압력 : 15℃에서 1.5MPa이하

 

용기에 의한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가스를 공급받는 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이 운반차량 적재함 최저높이로 설치되어 있거나 컨베이어 벨트 등 상하차 설비가 설치된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

 - 적재능력 1.2톤 이하의 차량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폭발원인 4가지

 -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렌의 혼입

 - 압축기용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의 생성

 - 액체 공기 중에 오존의 혼입

 - 공기 중 질소화합물의 혼입

 

도시가스 공급방식 중 공급압력에 따른 종류 3가지

 - 저압 공급방식 : 0.1MPa미만

 - 중압 공급방식 : 0.1MPa이상 1MPa미만

 - 고압 공급방식 : 1MPa이상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때 자연기화방식과 강제기화방식을 선정하는 이유(목적)를 각각 2가지씩 설명하시오

 (1) 자연기화방식

  - 부하변동이 비교적 적을 경우

  - 연간온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 용기설치 장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경우

(2) 강제기화방식

  - 부하변동이 비교적 심한 경우

  -한랭지에서 사용하는 경우

  - 용기설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원심펌프에서 발생하는 캐비테이션 현상 과 방지법 4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1) 캐비테이션 현상 : 유수 중에 그 수온의 증기압력보다 낮은 부분이 생기면 물이 증발을 일으키고 기포를 다수 발생하는 현상

(2) 방지법

 - 펌프의 위치를 낮춰 흡입양정을 짧게 한다.

 - 수직 축 펌프를 사용하여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 펌프의 회전수를 낮춘다.

 - 두 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지상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외벽이 화염에 의하여 국부적으로 가열될 경우 탱크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한 폭발방지장치의 열전달 매체인 알루미늄박판은 알루미늄합금 박판에 일정 간격으로 슬릿을 내고 이것을 팽창시켜 어떤 모양으로 한 것인가?

 - 다공성 벌집형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는 플레어스택(flare stack)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긴급이송설비로 이송되는 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플레어스택에서 발생하는복사열이 다른 제조시설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한다.

 - 플레어스택에서 발생하는 최대열량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한다.

 - 파일럿 버너를 항상 점화하여 두는 등 플레어스택에 관련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플레어스택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플레어스택 바로 밑의 지표면에 미치는 복사열이 4000kcal/m2h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위험장소라 한다.

위험장소 중 0종장소와 1종장소를 각각 설명하시오

- 0종장소 :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

- 1종장소 : 상용상태에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종종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종장소 : 1종장소의 주변 또는 인접한 실내에서 위험한 농도의 가연성 가스가 종종 침임할 우려가 있는 장소

 

 

고압가스용 안전밸브의 재검사 항목 3가지

 - 구조 및 치수검사, 기밀검사, 작동성능검사

 

아세틸렌의 2.5MPa압력으로 충전할 때 첨가하는 희석제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고압가스 충전용기 본관 장소의 안전유지 기준 4가지를 쓰시오

 -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장소에 놓을 것

 - 가연성 가스, 독성 가스 및 산소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 보관장소에 놓을 것

 - 용기 보관 장소에는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것

 - 충전용기는 40℃이하로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용기 보관 장소 주위 2m이내에는 화기, 인화성 물질, 발화성 물질을 두지 말 것

 - 충전용기에는 넘어짐 등에 의한 추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건축물 내에 매설할 수 있는 배관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

 

저온용기 및 압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초고 충전압력 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 저온용기 : 상용압력 중 최고압력

 - 압축가스 용기 : 35℃의 온도에서 그 용기에 충전할 수 있는 가스의 압력 중 최고 압력

 

LPG 사용시설에서 2단 감압방식을 사용할 때 특징 3가지를 쓰시오

 - 입상배관에 의한 압력손실을 보정할 수 있다.

 - 가스배관이 길어도 공급압력이 안정된다.

 - 각 연소기구에 알맞은 압력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 중가 배관의 지름이 작아도 된다.

- 설비가 복잡하고 검사방법이 복잡하다.

 - 조정기 수가 많아서 점검부분이 많다.

- 부탄의 경우 재액화의 우려가 있다.

- 시설의 압력이 높아서 이음방식에 주의하여야 한다.

 

펌프에서 발생하는 서징(Surging)의 현상 방지법 4가지를 쓰시오

 - 임펠러 , 가이드베인의 형상 및 치수를 변경하여 특성을 변화시킨다.

 - 방출밸브를 사용하여 서징현상이 발생할 때의 양수량 이상으로 유량을 증가시킨다.

 - 임펠러의 회전수를 변경시킨다.

 - 배관 중에 있는 불필요한 공기탱크를 제거한다

 

폭굉유도거리가 짧아질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쓰시오.

 - 정상 연소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지름이 작을수록

 - 압력이 높을수록

 - 점화원의 에너지가 클수록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선화(lifting)와 황염(yellow tip)의 원인 3ㄱ다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1) 선화의 원인

 - 염공이 작아졌을 때

 - 가스의 공급압력이 높을 때

 - 배기 또는 환기가 불충분할 때(2차 공기량 부족)

 - 공기 조절장치를 지나치게 개방하였을 때 (1차공기량 과다)

(2) 황염(yellow tip)의 원인

 - 연소반응이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 1차 공기량이 부족하여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때

 - 불꽃이 저온의 물체에 접촉하였을 때

 

압축기에서 압축비가 증가할 때의 영향 3가지를 쓰시오

 - 소요동력이 증대한다.

 - 실린더 내의 온도가 상승한다.

 - 체적효율이 저하된다.

 - 토출가스량이 감소한다.

 

전기방식법 중 강제배류법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 효과범위가 넓다.

- 전압, 전류의 조정이 용이하낟.

 - 전식에 대해서도 방식이 가능하다.

 -외부전원법에 비해 경제적이다.

 - 전철의 휴지기간에도 방식이 가능하다.

 - 양극효과에 의한 간섭이 없다.

* 단점

 - 다른 매설금속체로의 장해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전철에의 신호장해에 대해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전원을 필요로 한다.

 

가연성 및 독성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검지 경보장치의 경보농도와 정밀도에 대하여 쓰시오

 - 가연성가스 - 경보농도 : 폭발하한계 1/4이하, 정밀도 ±25%이하

 -독성가스 - 경보농도 : TLV-TWA 기준농도이하, 정밀도 ±30%이하

 * 정밀도

 - 가연성가스 : 접촉연소방식, 독성가스 : 반도체방식

 

도시가스 시설에 설치되는 정압기(governer)의 기능 3가지를 쓰시오

 -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감압기능

 - 2차측의 압력을 허용범위 내의 압력으로 유지하는 정압기능

 - 가스의 흐름이 없을 때는 밸브를 완전히 폐홰하여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폐쇄기능

 

도시가스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를 할 경우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4가지를 쓰시오

- 가스발생설비, 가스홀더, 배송기 또는 압송기,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또는 펌프, 최고 사용압력이 고압인 열교환기, 가스압축기, 공기압축기, 또는 송풍기, 냉동설비(유분리기, 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배관(사요압력이 주압 또는 고압인 배관으로서 호칭 지름이 150mm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정압기 특성 중에서 정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정상상태에서의 유량과 2차 압력과의  관계

* 정특성의 종류

1. 로크업(lock up) : 유량이 0으로 되었을 때 끝맺은 압력과 기준압력과의 차이

2. 오프셋(off set) : 유량이 변화했을 때 2차압력과 기준압력과의 차이

3. 시프트(shift) : 1차압력의 변화에 의하여 정압곡선이 전체적으로 어긋나는 것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이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명칭을 쓰시오

(1) 가연성 또는 독성가스설비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설비 내의 내용물을 설비밖으로 긴급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설비(벤트스택)

(2) 긴급이송설비에 의하여 이송되는 가연성 가스를 대기준에 분출할 때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기체가 형성되지 않도록 연소에 의하여 처리하는 설비(플레어스택)

 

가정용 소비시설에서 압력조정기 출구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배고나 기밀시험압력은 얼마인가 8.4kPa이상

 

NH3의 특징적인 위험성에 대하여 4가지를 쓰시오

 - 폭발범위가 15~28%인 가연성 가스이다.

 - 허용농도가 TLV-TWA 25ppm으로 독성가스이다.

 - 동 및 동합금에 대하여 부식성을 나타낸다.

 - 액체 암모니아가 피부에 노출되면 동상, 염증의 위험성이 있다.

 

도시가스 정압기 중 피셔(fisher)식 정압기의 2차압력 이상 상승 원인 4가지를 쓰시오

 - 메인 밸브에 먼지류가 끼어들어 완전차단(cut off)불량

 - 센터스템과 메인밸브의 접속 불량

 -파일럿 서플라이밸브 에서의 누설

 - 메인 밸브의 밸브 폐쇄 무

 - 바이패스 밸브류의 누설

 -가스 중 수분의 동결

 

LPG 공급방식에서 공기 혼합가스(air direct gas)의 목적 3가지를 쓰시오

 - 발열량 조절

 - 재액화 방지

 - 누설시 손실 감소

 - 연소효율 증대

 

증기운 폭발(UVCE :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대기중에 대량의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유출 시 다량의 증기가 대기중의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의 증기운을 형성하고 이 때 착화원에 의해 화구를 형성하여 폭발하는 형태를 말한다.

 

퍼지종류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공 퍼지에 관하여 순서를 3가지로 쓰시오

 1. 용기를 진공시킨다.

 2. 불활성 가스를 주입시킨다.

 3. 최소산소농도를 유지시킨다.

 

저장탱크나 압력용기(액화ㅌ천연가스 제외) 맞대기 용접부의 기계적 시험방법 3가지를 쓰시오

- 이음매 인장시험, 충격시험, 표면굽힘시험, 측면 굽힘시험, 이면굽힘시험

 

조정압력이 3.3kPa 이하인 일반용 액화석유가스용압력조정기의 안전장치에 대한물음에 답하시오

(1) 작동표준압력? 7.0kPa

(2) 작동개시압력? 5.6~8.4kPa

(3) 작동정지압력? 5.04~8.4kPa

(4) 노즐지름이 3.2mm이하일 때 분출용량은 140L/h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시설 중 가스홀더의 기능에 대하여 4가지를 쓰시오

- 가스수요의  시간적 변동에 대하여 공급가스량을 확보한다.

 - 공급설비의 일시적 중단에 대하여 어느정도 공급량을 확보한다.

 - 공급가스의 성분, 열량, 연소성 등의 성질을 균일화 한다.

 - 소비지역 근처에 설치하여 피크시의 공급, 수송효과를 얻는다.

 

폭굉의 정의를 쓰시오

- 가스 중의 음속보다도 화염 전파속도가 큰 경우로서 가스의 경우 1000~3500m/s정도에 달하여 파면선단에 충격파라고 하는 압력파가 생겨 격렬한 파괴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독성가스 중 2중관으로 하여야 하는 독성가스 종류 8가지를 쓰시오.

 - 포스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산화에틸렌,암모니아, 염소, 염화메탄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대상 4가지를 쓰시오
 -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차량에 고정된 2개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 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정압기를 평가 선정할 경우 각 특성이 사용조건에 적합하도록 정압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정압기를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정특성, 동특성, 유량특성, 사용 최대 차압, 작동최소차압

 

실내에 설치되는 반밀폐식 보일러를 급배기 방식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시오

 - 자연배기식(CF방식), 강제배기식(FF방식)

 

폭굉유도거리(DID)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굉으로 발전될 때까지의 거리

 

LPG 저장설비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용기

 

LPG 기화기를 작동원리에 따라 분류 할 때 "감압가열 기화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액체 상태의 LP가스를 액체 조정기 또는 팽창밸브를 통하여 감압하여 온도를 내려서 열교환기에 보내 대기 또는 온수 등으로 가열하여 기화시키는 방식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는 내부반응 감시장치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 온도감시장치, 압력감시장치, 유량감시장치, 가스의 밀도 조성 등의 감시장치

 

독성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할 때 갖추어야 할 보호구 4가지를 쓰시오

 - 방독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공기호흡기(액화가스 1000kg이상인 경우)

 

연소기구에서 발생하는 블로 오프(blow off)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불꽃 주변의 기류에 의하여 불꽃이 염공에서 떨어져 연소하다 꺼져버리는 현상

 

가연성 가스의 연소범위(폭발범위)를 설명하시오

 - 공기에 대한 가연성 가스의 혼합농도의 백분율(체적%)로서 폭발하는 최고 농도를 폭발상한계, 최저농도를 폭발하한계라하며, 그 차이를 폭발범위라 한다.

 

LPG 제조, 저장, 사용시설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구비조건 4가지를 쓰시오

 - 관내의 가스유통이 원활한 것일 것

 - 내부의 가스압력과 외부로부터의 하중 및 충격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질 것

 -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하여 내식성을 가지는 것일 것

 - 관의 접합이 용이하고 가스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 절단가공이 용이한것일 것

 

LPG 저장설비 실 및 가스설비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외기에 면하여 설치된 환기구의 통풍가능면적의 합계는 바닥면적 1m2마다 (300)cm2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시설에 적용되는 제 1종 보호시설에 대한 설명중에서 (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으시오

 -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

 - 예식장, 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아동, 노인, 모자, 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20)명 이상을 수용할수 있는 건축물

 

아크용접부에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 4가지

 - 오버랩, 슬래그 섞임, 기공, 언더컷, 피트, 스패터, 용입불량

 

비파괴 검사법 중 방사선 투과검사(RT)의 특징 4가지를 쓰시오

 - 내부결함 검출이 가능하다.

- 기록 결과가 유지된다.

 -장치의 가격이 고가이다.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고온부, 두께가 큰 곳은 부적당한다.

 - 선에 평행한 크랙 등은 검출이 불가능하다.

 

다음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사용하는 시험지와 반응(변색)에 대하여 쓰시오

가스명칭 시험지 반응색
포스겐 해리슨 시약지 유자색
시안화수소 초산벤지딘지 청색
일산화탄소 염화팔라듐지 흑색
아세틸렌 염화제1구리착염지 적갈색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송풍기로 압입하여 연소하는 전1차 공기식 연소방식의 특징 2가지를 쓰시오

 - 버너를 어떤 방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 가스가 갖는 에너지의 70%정도를 적외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고온의 노 내부에 버너를 설치할 수 없다.

 -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다.

 - 압력조정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LP가스의 연소특징 4가지를 쓰시오

 - 타 연료와 비교하여 발열량이 크다.

 - 연소 시 공기량이 많이 필요하다.

 - 폭발범위(연소한계)가 좁다.

 - 연소속도가 느리다.

 - 발화온도가 높다.

지름이 동일한 배관을 직선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이음재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소켓, 니플, 유니언, 필랜지

 

터보형 압축기에서 맥동과 진동이 발생하여 불안전 운전이 되는 서징현상의 발생원인 2가지를 쓰시오

 - 토출측 저항이 증가하였을 때

 - 사용측의 부하(사용량)가 급격이 감소되었을 때

 * 서징 현상 방지법

  - 우상이 없는특성으로 하는방법

  - 방출밸브에 의한 방법

  - 베인 컨트롤에 의한 방법

  -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ㅂ아법

  - 교축밸브를 기계에 가까이 설치하는 방법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산호를 운반할 때 휴대하여야 할 소화기의 능력 단위와 비치 개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능력단위 : BC용 B-8 이상 또는 ABC용 B-10이상

 - 비치개수 : 차량 좌우에 각각 1개 이상

 

가연성 가스의 제조설비, 저장설비의 전기 설비는 방폭성능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폭전기기기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내압, 유입, 압력, 안전증, 본질안전, 특수 방폭구조

 

도시가스 정압기 중 피셔(fisher)식 정압기의 2차 압력 이상 저하의 원인 4가지를쓰시오

 - 정압기의 능력부족

 - 필터의 먼지류의 막힘

 - 파일럿의 오리피스 녹 막힘

 - 센터 스템의 작동 불량

 - 스트로크 조정 불량

 - 주 다이어프램 파손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에서 발생하는 이상 현상 중 리프팅(lifting) 현상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리프팅 현상을 설명하시오

 - 불꽃이 염공에 접하여 연소하지 않고 염공을 떠나 공간에서 연소하는 현상

(2) 리프팅이 발생할 때 가스의 분출속도와 연소속도의 관계에 대하여 설며하시오

 - 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클 때 발생한다.

 

가스 시설의 퍼지용 가스로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 2가지를 쓰시오

 - 아르곤, 헬륨, 네오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발생 할 수 있는ㅂ ㅜㄴ진폭발 방지대책 4가지를 쓰시오

- 분진의 퇴적 및 분진운의 생성방지

 - 분진발생 설비으 ㅣ구조개선

- 불활성 가스 봉입 조치

 - 제진설비 설치 및 가동

 - 점화원의 제거 및 관리

 - 접지로 정전기 제거

 - 폭발방호장치 설치

 

상용압력이 2.5kPa인 도시가스 정압기에설치되는 안전장치의 설정압력을 쓰시오

구 분 설정압력
이사압력 통보장치 상한값 3.2kPa이하
하한값 1.2kPa이하
주 정압기에 설치되는 긴급차단장치 3.6kPa이하
안전밸브 4.0kPa이하
예비정압기에 설치되는 긴급차단장치 4.4kPa이하

가스미터 선정 시 고려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전용일 것

 - 사용 최대유량에 적합할 것

 - 사용 중 오차 변화가 없고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을 것

 - 내압, 냉려성이 있으며 기밀성, 내구성이 좋ㅇ르 것

 - 부착이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 가스미터의 구비조건

 - 구조가 간단하고 수리가 용이할 것

 - 감도가 예민하고 압력손실이 적을 것

 - 소형이며 계량 용량이 클 것

 - 기차의 변동이 작고, 조정이 용이 할 것

 - 내구성이 클 것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정압기용 압력조정기)의 종류를 출구압력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출구압력을 쓰시오

 - 중압 : 0.1~1.0MPa

 - 준저압 : 4~100kPa

 - 저압 : 1~4kPa

 

독성가스 중 2중관으로 하여야 하는 독성가스 종류 8가지를 쓰시오.

 - 포스겐,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아황산가스, 산화에틸렌, 암모니아, 염소, 염화메탄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 매립배관과 은폐 배관을 비교설명하시오

 - 매립배관  :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속에 설치하여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흑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 및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

 - 은폐배관 : 건축물의 천장, 벽,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하여 배관의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한 배관

 

증기운 폭발(UVCE :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대기 중에 대량의 가연성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유출 시 다량의 증기가 대기 중의 공기와 혼합하여 폭발성의 증기운을 형성하고 이때 착화원에 의해 화구를 형성하여 폭발하는 형태를 말한다.

 

LPG 수송방법 중 용기에 의한 방법과 탱크로리에 의한 방법의 특징을 각각 4가지 쓰시오

 (1) 용기에 의한 방법

 - 용기자체가 저장설비로 이용될 수 있다.

 - 소량 수송의 경우 편리하다.

 - 수송비가 많이 소요된다.

 - 용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다.

 (2) 탱크로리에 의한 방법

 - 기동성이 있어 장거리, 단거리 어느쪽에도 적합하다.

 - 철도 전용선과 같은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

 - 용기와 비교하여 다량 수송이 가능하다.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가 설치되어야 한다.

 

LPG 저장 설비에 따른 충전량은 내용적의 몇%까지 가능한지 쓰시오.

 - 용기 : 85%

 - 소형저장탱크 : 85%

 - 저장탱크 : 90%

 

독성가스 제조설비로부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그 독성가스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성가스 종류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제독제 종류를 모두쓰시오.

 - 포스겐(COCL2) : 가성소다수용액, 소석회

 - 황화수소 :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 아황산가스 :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물

 -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 물

 - 염소 : 가성소다수용액, 탄산소다수용액, 소석회

 - 시안화수소 : 가성소다 수용액

 

아세틸렌 충전작업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2.5MPa 압력으로 압축하는 때에 첨가하는 희석제 종류 4가지를 쓰시오.

  -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2)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 미리 용기에 침윤시키는 것 2가지를 쓰시오

  - 아세톤, 디메틸포름아미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 누출시 대처방법 4가지를 쓰시오

 - 가스냄새 및 가스누출을 발견한 경우 퓨즈콕 또는 중간밸블 및 계량기에 연결된 메인 밸브를 폐쇄한다.

 - 출입문과 모든 창문을 열어 실내에 유출되어 있는 가스를ㄹ 외부로 배출시킨다.

 -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전기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 도시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안전조치 및 누설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사용한다.

 

LPG 자동차 충전소의 충전기 보호대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1) 재질에 대하여 쓰시오

 -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관제

(2)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 두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12cm이상, 강관제는 80A

 - 보호대의 기초깊이는 보호대 설치높이의 약1/2정도로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 콘크리트 구조의 기초는 보호대를 충전소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 강관제의 기초는 보호대를 충전소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또는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 방법

  - 만네스만식 : 이음매 없는 강관을 재료로 하는 방법

  - 에르하트식 : 사각 강편을 재료로 하여 프레스로 제조하는 방법

  - 디프 드로잉식 : 두께가 두꺼운 철판을 재로로 하여 프레스로 제조하는 방법

 

가연성 가스 저온 저장탱크에는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낮아짐에 따라 그 저장탱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설비 4가지를 쓰시오

 - 압력계, 압력경보설비, 진공안전밸브, 다른 저장탱크 또는 시설로부터의 가스도입배관(균압관), 압력과 연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냉동제어설비, 압력과 연동하는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한 송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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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민법]권리의 의의 및 분류

 

1. 권리의 의의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2. 권리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 : 재산권은 그 내용인 이익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재산권에 속하는 대표적인 권리로 물권과 채권이 있다.

  ㄱ.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다.

  ㄴ. 채권 :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이나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② 비재산권 : 인격권, 가족권 드 그 내용인 이익이 비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2)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

 ① 지배권 :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직접 지배한다 함은 권리의 내용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리자 외에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이 점에서 청구권과 구별된다. 물권이 대표적인 지배권이다.

 ②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이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③ 항변권 :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그 예이다.

 ④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그 예로는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등이 있다.

 

3)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① 절대권 : 권리행사에 있어서 특정의 상대방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세권이라고도 한다. 물권이 그러하다.

 ② 상대권 :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인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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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분묘(유, 무연묘) 개장 절차

 

* 분묘연고자 증명은 재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 또는 인우보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분묘 개장 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 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 및 법적 처리 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 무연묘 개장 절차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2) 파묘를 하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해야하고,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개장장소에 수목장 또는 봉안 납골해야 합니다.

3) 관공서 내부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신고 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2001.1.13일 이저)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 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고 있는 경우의 개장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연고 분묘)(장사법 제23조)

 

1) 개장예정일부터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2) 통보기간(최소 90일)의 만료 후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나 그 연고자가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장허가 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부동산 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등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한 후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비로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매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산골(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되어 지상권유사의 물권의 권리를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 설치자와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 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3. 토지 송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르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무연고 분묘)(장사법 제 23조)

 

1) 개장예정일로부터 90일 전에 중앙일간신무(중앙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신무에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총 90일 이상)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 합니다.

공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

 

2) 개장허가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 공고문 그리고 사유서, 동의서, 대장, 임야도, 등기부, 묘적부 등을 첨부하여 개장허가를 받습니다.

 

3) 개정허가(7일)를 받으면 파묘하여 그 전후사진을 촬영하고 화장시설로 운고하여 화장합니다.

4) 화장한 후 10년간 납골해야 하며 갑골, 봉안증명서와 화장증명서, 봉안사진, 전후사진을 첨부하여 그 처리 여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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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 김영삼정부의 부동산 실명제에 이어 이번에는 김대중 정부(1998년~2003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년인 1998년에는 주택경기 부양책이 매달 몇 차례씩 쏟아졌습니다. 당해 2월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발표(3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5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8월)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2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분야 첫 작품인 1998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직전 발표된 새 정부 추진 100대과제 중 토지, 주택부문을 기초로 하였으며, 당해 9월 29일 에는 수도권 공공택지 85m2초과 주택까지 분양가 자율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제외되었던 85m2이하 주택은 12.10 주택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안에 추가되어 1999년에 자율화가 이루어 졌습니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99.2.9)

 

분양권 전매제한제도 폐지 등을  기본 골자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99년 3월 시행되었습니다. 주택수급 쌍방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분양 계약 후 당첨권의 거래가 허용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978년 주택업체의 육성과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던 주택건설 지정업체제도도 2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 3.2 주택건설종합계획('99.3.2) 

 

199년 3월에 발표된 3.2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2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한 편, 재개발은 조합원이 사업지역 안의 퇴, 주택보유정도에 따라 아파트를 여러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분야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1인당 6천만원에서 하반기에는 2억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 1.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00.1.10)

 

2000년도 새해는 주택시장이 전세가 폭등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전세 재계약에 비상이 걸린 시기였습니다. 첫 4개월의 전세가 상승률은 7.9%로 199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간 하락했으나 1998년 1월부터 상승세가 이어진 전세가는 2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10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이러한 전세가 폭등 현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인상분 50%이내에서 2,000만원 까지 연리 8.5%조건으로 지원

2)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집값의 3분의 1범위에서 연리 7.75%로 최고 6,000만원 지원

3) 전세가 인상 우려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승인시기 지연

4) 50만 가구 건설 계획(소형 분야 18만가구, 임대 12만 가구 등 국민주택 기금 지원 공공주택을 30만 가구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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