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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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자녀교육 10계명
유대인의 자녀교육 10 계명

 

1. 배움은 벌꿀처럼 달콤하다는 것을 가르친다.

2.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3. 평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충분히 놀게 한다.

4. 배우기 위해서는 듣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5.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모든 면이 부족하다고 가르친다.

6. 몸을 움직이기보다는 머리를 써서 일하라고 가르친다.

7. 아이를 심하게 혼냈을지라도 잠잘 때는 정답게 대하라고 가르친다.

8. 자녀교육에 무관심한 부모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

9. 아버지는 자녀의 정신적 기둥으로 아버지의 휴일은 없어서는 안된다.

10. 남한테 받은 피해는 잊지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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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가중평균 수익률

투자수익률의 종류- 가중평균 수익률

 

투자자산이 여러자산(가령 주식, 채권, 리츠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를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보유기간별 수익률에 총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개별 자산의 비율을 곱하여 가중하여 합한 값인 가중평균 수익률을 사용한다.

 

예)

종목 기초투자금액 투자비중(가) 기말 투자금액 수익률(나)

가중평균 수익률

(가x나)

주식형펀드 30,000,000 30% 21,000,000 -30% -9%
해외채권펀드 30,000,000 30% 33,000,000 10% 3%
부동산리츠펀드 40,000,000

40

48,000,000 20% 8%
합계 100,000,000 100% 102,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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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투자수익률의 종류 -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보유기간 수익률은 단일기간에 대해 성과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런데 투자기간이 상이한 투자안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장기투자자산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평균을 구할 필요가 있다. 가령, 7년간 장기투자한 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투자기간이 3년인 중국펀드와 5년인 브라질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즉, 다기간의 투자수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는 산술평균(Arithmetic Average)과 기하평균(Geometric Average)이 있다.

 

산술평균 수익률 = 보유기간별 수익률의 합/ 보유기간 수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높다. 그 이유는 산술평균은 각 기간별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복리계산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기하평균은 복리요소를 고려하여 과거 여러 기간에 걸친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의 평균적인 수익률 내지 투자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절하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뮤추얼펀드가 올린 과거 수익률에 대한 발표 자료는 기하평균수익률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산술평균이 무용지물인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수익률의 표본으로 산출한 산술 평균은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가령, 1억원의 최초 투자자금이 첫 연도에 100%의 수익률을 거둔 후 둘째 연도에 -5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 앞의 공식에 따라 연 평균수익률을 구해보면 기하평균은 0%, 산술평균은 25%가 된다. 이때 세 번째 연도의 수익률을 예측해본다면 기하평균인 0%보다는 산술평균 25%를 미래 수익률의 예측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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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 보유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투자수익률의 종류 - 보유기간 수익률(holding period return)

 

성공적인 투자엿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는 투자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자금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것이다.

1만원인 주식과 100만원인 주식의 투자성과는 단순히 자금의 증가액 또는 감소액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보유기간 동안의 수익률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유기간 수익률은 투자기간 중 투자자산의 가격 상승(또는 하락) 액과 투자자산 보유로 인한  배당금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보유기간 수익률 = (기말의 투자자산가격-기초의 투자자산가격+배당금) /  기초의 투자자산가격

 

예를 들어 S전자 주식 1주를 10만원에 매입하여 13만원에 매도하였고 보유기간 중 1만원으 ㅣ배당을 지급받았다면, 보유기간  수익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유기간 수익률 = (130,000-100,000+10,000) / (100,0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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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1. 연금저축계좌 제도 개요

 가.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ㅇ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연금수령

  -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라.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마. 가입대상

  - 제한 없음

 바. 가입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사.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400만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

  -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자인 경우 대상금액 한도 300만원

 아. 보수,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자.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차.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 분 은 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 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3. 연금저축계좌 세제
구분 납입시 연금외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부득이한 경우 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가.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인 경우 300만원

 나.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 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액을 30% 경감하여 과세합니다.

 라.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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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담당자별)(feat. 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담당자별)(feat. 소방설비기사)

 

1.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

 

2. 솝아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3.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소방활동 종사명령

 - 강제처분

 - 피난명령

 

4.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의 예방조치

 - 방치된 위험물 보관

 - 화재경계지구의 소방특별조사

 - 화재위험 경보발령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교육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 소방훈령의 지도, 감독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한 지도, 감독

 - 소방안전교육실시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완공검사

 -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

 

5.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업의 감독

 - 탱크시험자에 대한 며령

 - 무허가 장소의 위험물 조치명령

 -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

 - 제조소 등의 수리, 개조, 이전명령

 

6. 시,도지사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소방업무의 지휘, 감독

 - 소방체험관의 설립, 운영

 - 소방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종합계획수립 및 소방업무 수행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제조소 등의 승계

 - 소방력의 기준에 따른 계획 수립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탱크시험자의 등록

 -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

 - 탱크안전성능검사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 예방규정의 제출

 

7.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19종합상황실의설치, 운영

 - 소방활동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실시

 -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위탁교육

 

8. 소방청장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 방염성능 검사

 -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변경

 -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정하는 것

 - 소방박물관의 설립, 운영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우수품질제품 인증

 - 소방특별조사의 계획수립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필요사항 제정

 

9.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과탱료 부과권자

 - 제조소 등의 출입, 검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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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횟수)(feat. 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횟수)(feat.  소방설비기사)

 

1. 월 1회 이상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 연 1회 이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훈련,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교육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종합정밀점검(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 작동기능점검

 

3. 2년마다 1회이상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훈련

 -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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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기간)(feat.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관계법규과목

기간에 따른 법규

 

1. 1일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2. 2일

 -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신고시의 등록수첩 발급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신고시의 등록수첩 발급

 

3. 3일

 - 하자보수기간

 - 소방시설업 등록증 분실 등의 재발급

 

4. 4일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 보완

5. 5일

 - 일반적인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 회신

 - 소방시설업 등록증 변경신고 등의 재발급

 

6. 7일

 - 위험물이나 물건의 보관기간

 - 건축허가 등의 취소통보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통보일

 -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 보고일

 

7.  10일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교육 통보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120m 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연면적 20만㎡이상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소방안전교육 통보일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통지일

 - 실무교육 교육계획의 변경 보고일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 변경 보고일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서류 보완일

 - 제조소 등의 재발급 완공검사필증 제출일

8. 14일

 - 방치된 위험물 공고기간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휴폐업 신고일

 -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일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일

 

9. 15일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신청서류 보완일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발급

 

10. 20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실시 공고일

 

11. 30일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소방안전관리자의 재선임

 - 종합정밀 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일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통보일

 -소방시설업 등록증 지위승계 시의 재발급

 - 도급계약 해지

 - 소방시설공사 중요사항 변경 시의 신고일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소방공사감리자 변경 서류 제출

 - 승계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탱크 시험자의 변경 신고일

 

12. 90일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자산평가액, 기업진단 보고서 유효기간

 - 위험물 임시저장기간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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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안내(국세청 자료)
사업자 등록이란?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o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o 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o 사업허가(허가, 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o 2인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o 도면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o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단,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8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o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 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등록)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 증 등의 사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등록 대상 여부 확인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 -> 기업민원 -> 기업민원 행정안내/신청 -> 주제별 민원 찾기 -> 사업 인허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등록가능

o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o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한다.

o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 선택

 o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섹므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함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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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으며, 사업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한 때에는 조사의 연기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장부,서류는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조사범위가 확대될 때, 그리고 조사가 끝났을 때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받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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