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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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마존 미래전략2022

미국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그 주된 비판 내용 4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을 넘어선 영향력이다. 소매사업과 물류사업이야 그렇다 쳐도 우주사업과 기타 각종 인프라정비는 본래 국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진화함에 따라 하나의 민간기업이 인프라를 맡을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아마존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아님에도 국가보다 강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인다. 아마존의 비대해진 영향력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독점 문제다. 아마존이 제공하는사용자 경험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 1강 체제인 현 상황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실제로 아마존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소매업자가 폐점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지역자치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까지 13,500만 평방피트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가 공실이 되었다고 하낟. 너무나 막강한 아마존이 경쟁사를 쫓아냄으로써 경제 전체가 쇠퇴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무엇이든 아마존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낄지도 의문이다.

 

세 번재는 사회의 약체화 가능성이다. 아마존이 종업원의 고용과 임금을 억압하고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된다. 이런저런 편법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20154분기 357억달러의 매출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에 납세한 금액은 7,300만 달러였다. 실효세율이 불과 2퍼센트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실제로 아마존이 다른 오프라인 점포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데도 정작 자신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는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네 번째는 소비자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존은 방대한 고객 정보를 배경으로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사용자는 서비스를 누리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의 경쟁 우위성은 철저한 고객 중심주의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사용자 경험을 높일 목적으로 빅데이터와 AI라는 수단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 우위성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경험을 서비스와 접목시켜 설명하십시오

 

서비스의 기능이 좋은 것만으로는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요소가 바로 사용자 경험이다. 아무리 서비스의 기능이 좋아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사용자는 기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용하기 편하고 기분이 좋은 서비스로 갈아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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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위험자산, 안전자산)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연말정산 및 이연과세의 혜택 등으로 인해 IRP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IRP계좌를 한국투자증권에 하나 개설했는데요.

 

IRP는 안전자산에 30%이상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는 일반주식시장에 나와있는 것을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제한적으로 투자가 가능한데요.

 

한국투자증권 IRP에서 매수가능한 ETF는 무엇이고 어떤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PC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truefriend.com/main/Main.jsp)에 접속하시구요.

 

상단의 연금-연금정보마당-공지사항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보면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가 있는데요. 매월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옆의 Excel파일을 다운받아서 보면 됩니다.

아래파일은 2020년 3월 31일 기준 ETF리스트 입니다.

 

ETF_List_Return_RP_20200331 (1).xlsx
0.09MB

 

퇴직연금 투자가능 'O'인 상품이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입니다.

퇴직연금 투자한도가 70%인 상품은 위험자산, 100%인 상품은 안전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의 70%를 넘겨서는 새롭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30%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니 첨부파일을 보고 선택하여 투자하시면 됩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권이 포함된 ETF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같이있는 혼합형 ETF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네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할 경우엔 '한국투자증권 eFriend Smart연금'을 설치 하고 실행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한국투자증권(계좌개설포함)' 어플과는 다른 어플입니다.

홈 화면 좌측하단의 서랍모양을 선택한 뒤

공지사항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PC에서와 마찬가지로 '[ETF]퇴직연금계좌 매매가능 ETF 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IRP에서 투자가능한 ETF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로 노후준비 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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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교육] 하브루타 질문 방법

첫째,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생소한 단어나 뜻을 확인하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는 어디에 있는가?”, “벌목장의 뜻은 무엇인가?”, “사하라 사막은 어디 있는가?”, “정글은 무슨 뜻인가?”, “벌목은 무슨 뜻일까?” 등 단어의 뜻을 묻는 질문이나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했는가 등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말한다.

 

둘째, 심화질문으로 왜 그랬을까?’, ‘만약~했더라면’, ‘만약~한다면?’ 가정이나 유추, 추론 등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 질문이다. 예를 들어왜 유대인은 키가 작을까?”, “왜 하필 벌목장에 취직했을까?”, “주인은 왜 일꾼을 혼내주려고 했을까?”, “큰 도끼 말고는 작은 도끼는 없었을까?”, “벌레라면 어떤 벌레를 말하는 것일까?”, “벌목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하라 사막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하는 내용의 질문이다. 아이들은 주로 상상 질문을 통해 다양한 상상을 하고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

셋째, 적용질문으로 나의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질문이다. “주인이 나를 혼내주려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일꾼이라면 일을 열심히 했을까?” 등 주인공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질문이다.

 

넷째, 종합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키작은 유대인을 보고 생각나는 미덕은 무엇인가?”, “가치관이나 교훈은 무엇인가?”등을 묻는 질문이다.

 

출처: 들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유대인 부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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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제산세 감면 관련 법령

장기일반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관련 문의가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내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헷갈려하시는 듯합니다.

렌트홈- 등록혜택안내(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를 보면 

아래의 표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한시법으로 2021년까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적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1개와 아파트 1개를 장기일반 임대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 법령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435&efYd=20200115#0000)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2013. 1. 1.,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8. 28., 2018. 12. 24.>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3. 21., 2013. 1. 1., 2015. 8. 28.,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4., 2014. 12. 31.,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 16.,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8. 6.]

[제목개정 2018. 1. 16.]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제13조제3항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제20조제1호제29조, 제30조제3항제33조제2항제35조의2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제77조제2항제82조, 제84조제1항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27., 2017. 12.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본조신설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3에 따르면 아파트가 2세대 이상 있던지 오피스텔이 2세대 이상 있어야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파트 1세대, 오피스텔 1세대를 각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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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1. 디자이너 문승지는 코펜하겐에서 사람들에게 북유럽다운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한 끝에 한 가구회사 대표에게 답을 찾게 됩니다. 한국다운 것과 비교하여 북유럽다운 것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인생에서의 플랜A와 플랜B가 무엇이냐에 달린 문제이다.

가령 한국사람들에게 플랜A는 당장 무조건 해야하는 일 이다. 그래서 야근하고 밤샘하고 몸을 혹사시킨다. 그걸하다하다 정 안되면 택하는게 플랜B고 반면 북유럽 사람들에게 플랜A20, 39년 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다. 플랜 B는 그 꿈을 위해 지금 당장해야하는 일들이고 한국사람들이 당장 플랜A를 살고 있다면, 북유럽 사람들은 하루하루 플랜B를 살면서 차근차근 플랜A를 향해가는 것이다.

2. 파버카스텔이 연필의 용도를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회사의 비전과 원칙과 함께 설명하십시오.

 

파버카스텔이라는 회사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연필에 있어서만큼은 없는게 없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3.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전 세계에서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한 켤레씩 기부하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와 300개의 빵을 만들면 100개를 나눠주는 성심당에서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님의 발전을 위해 배워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접목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함께 서술하십시오.

 

발전을 위해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어떤 일을 하던지 돈이 목적이되면 일의 본질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루고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돈이 영향을 크게 끼지게 되면 목표점에서 벗어날 수 가 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성공의 척도이지 나 스스로에게 성공의 의미로 남는 것은 돈이 아닌 하고자 했던 일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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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의 육아 과제

1.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은 단일언어 환경에 있는 아기와 비교해 어느 부분에서 뛰어난 지 설명하십시오

 

언어를 습득하는 기간이 길다.

정신적인 모드전환에 능숙하다

창의력이 높다.

실행기능이 뛰어나다

 

 

2.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예민한 아이 안심시키기'4가지 요령을 설명하십시오.

 

1. 계속 소통한다.

2. 훈련을 받는다.

3.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다.

4. 화가 날 때는 일단 10초간 호흡을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3. 영국의 교육학자이자 창의력 전문가인 켄 로빈슨 경의 창의력 키우는 9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아이의 흥미를 열정으로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or 아이가 없다면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여) 서술하십시오.

 

1. 흥미가 열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실수를 허용하고 환영한다. 틀릴각오를 해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3. 회화나 조각과 같은 시각 예술, 연극,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4. 아이의 재능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성적보다는 무엇을 배웠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6. 한 가지 문제에 여러가지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지원한다.

7.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답을 찾을 도구를 제공한다.

8.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를들어, 집안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을 때 아이와 함께 밑그림을 그려본다.

9. 비유나 은유표현을 사용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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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분양일정, 분양가 등 정보

송도 최고 입지 워터프론트호수 바로 앞, 국제업무지구역 직통연결되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가 드디어 분양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도 30-2번지(B2블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5층 지상 최고 59층(6개동), 1525세대(아파트 1205/오피스텔320)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용적율 649.93%, 건폐율 35.3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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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또록 단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곳곳에 놀이터는 물론이고 독서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 바로앞 상가는 산책로와 함께 카페거리를 조성하여 트렌디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걸맞게 아파트는 84~175㎡의 중대형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펜트&테라스하우스도 있습니다.

분양은 2020년 3월 13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3월23일 특별공급 청약, 3월24일 아파트 1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6억 8천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주로 7억원대입니다.

1순위는 인천,경기,서울 지역거주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 지어지면 정말 멋질거 같은데 여건만 되면 청약 넣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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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의 종류- 기대 수익률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 그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익률을 곱한 기대값으로 산출한다. 

주식 A와 주식B의 경기상황별  수익률의 분포는 아래와 같다. 기대수익률을 구해보자

경기상황 확률 주식A 주식B
불황 30% -70% 10%
보통 40% 15% 15%
호황 40% 100% 20%

A주식의 기대 수익률 = 0.3 X -0.7 + 0.4 X 0.15 +0.3 X 1.0 = 0.15

B주식의 기대 수익률 = 0.3 X 0.1 + 0.4 X 0.15 +0.3 X 0.2 = 0.15

 

주식A와 주식B의 기대수익률은 같다. 그런데 A주식의 투자수익률 범위는 -70~100%인데 비해 B 주식은 10~20%이다. 당음에 살펴보겠지만 투자수익률의 확률분포가 더 넓게 퍼져있는 A 주식이 B 주식에 비해 위험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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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교육 글귀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를 추구하는 공부를 하라

 

의문을 품고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온통 질문거리로 가득하다.

 

짝과의 토론으로, 서로에게 선생님이 된다.

 

수많은 천재가 있다. 남과 다르게 키워라

 

부모와 아이, 동등한 입장에서 묻고 답하다.

 

하버드대학이 검증한 밥상머리교육의 효과

 

상대의 의견을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하브루타는 완성된다.

 

남과 다른 개성을 찾게 하여, 모두가 승자가 되게 한다.

 

유대인에게 토론과 논쟁은 그 자체가 오락이자 놀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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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행동 유형에 따른 자녀교육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역경이야말로 최고의 기회다

 

평생 가르치려면 어릴 때 맘껏 뛰놀게 하라

 

제 몫을 다하는 성인으로 키워라

 

엄격한 사랑으로, 오른손으로 벌을 했다면 왼손으로 안아줘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줘라

 

절제와 규칙준수, 정의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자신을 이길 수 있다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유머를 즐기고,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면 성취감과 자존감은 배가 된다.

 

가르치는 대화가 아니라, 견해를 밝히는 대화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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