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그 주된 비판 내용 4가지를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을 넘어선 영향력이다. 소매사업과 물류사업이야 그렇다 쳐도 우주사업과 기타 각종 인프라정비는 본래 국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테크놀로지가 진화함에 따라 하나의 민간기업이 인프라를 맡을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아마존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이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아님에도 국가보다 강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인다. 아마존의 비대해진 영향력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독점 문제다. 아마존이 제공하는사용자 경험이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 1강 체제인 현 상황이 정말로 바람직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실제로 아마존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소매업자가 폐점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지역자치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까지 1억 3,500만 평방피트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가 공실이 되었다고 하낟. 너무나 막강한 아마존이 경쟁사를 쫓아냄으로써 경제 전체가 쇠퇴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사용자들이 무엇이든 아마존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낄지도 의문이다.
세 번재는 사회의 약체화 가능성이다. 아마존이 종업원의 고용과 임금을 억압하고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된다. 이런저런 편법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2015년 4분기 357억달러의 매출에 대해 미국 연방 정부에 납세한 금액은 7,300만 달러였다. 실효세율이 불과 2퍼센트라는 지적도 있다. 만약 실제로 아마존이 다른 오프라인 점포를 폐업으로 몰고 가는데도 정작 자신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는 재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네 번째는 소비자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존은 방대한 고객 정보를 배경으로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사용자는 서비스를 누리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위험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아마존의 경쟁 우위성은 철저한 고객 중심주의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사용자 경험을 높일 목적으로 빅데이터와 AI라는 수단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 우위성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경험을 서비스와 접목시켜 설명하십시오.
서비스의 기능이 좋은 것만으로는 타사와 차별화 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요소가 바로 사용자 경험이다. 아무리 서비스의 기능이 좋아도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다면, 사용자는 기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용하기 편하고 기분이 좋은 서비스로 갈아타게 된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는 어디에 있는가?”, “벌목장의 뜻은 무엇인가?”, “사하라 사막은 어디 있는가?”, “정글은 무슨 뜻인가?”, “벌목은 무슨 뜻일까?” 등 단어의 뜻을 묻는 질문이나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했는가 등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말한다.
둘째, 심화질문으로 ‘왜 그랬을까?’, ‘만약~했더라면’, ‘만약~한다면?’ 가정이나 유추, 추론 등을 통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 질문이다. 예를 들어ㄴ “ 왜 유대인은 키가 작을까?”, “왜 하필 벌목장에 취직했을까?”, “주인은 왜 일꾼을 혼내주려고 했을까?”, “큰 도끼 말고는 작은 도끼는 없었을까?”, “벌레라면 어떤 벌레를 말하는 것일까?”, “벌목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하라 사막에는 무엇이 있을까?” 등 텍스트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미루어 짐작하고 상상하는 내용의 질문이다. 아이들은 주로 상상 질문을 통해 다양한 상상을 하고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한다.
셋째, 적용질문으로 나의 실생활에 적용해보는 질문이다. “주인이 나를 혼내주려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일꾼이라면 일을 열심히 했을까?” 등 주인공을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질문이다.
넷째, 종합 질문이다. 예를 들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키작은 유대인을 보고 생각나는 미덕은 무엇인가?”, “가치관이나 교훈은 무엇인가?”등을 묻는 질문이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3. 21., 2013. 1. 1., 2015. 7. 24.,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3. 21., 2013. 1. 1., 2015. 8. 28., 2015. 12. 29., 2017. 12. 2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2. 24., 2020. 1. 15.>
⑤「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4., 2014. 12. 31.,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2.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개정 2014. 5. 28., 2015. 8. 28., 2015. 12. 29., 2018. 1. 16., 2018. 12. 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2. 27., 2018. 1. 16., 2018. 12. 24., 2020. 1.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1. 디자이너 문승지는 코펜하겐에서 사람들에게 북유럽다운 것을 알기 위해 질문한 끝에 한 가구회사 대표에게 답을 찾게 됩니다. 한국다운 것과 비교하여 북유럽다운 것의 기본 철학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인생에서의 플랜A와 플랜B가 무엇이냐에 달린 문제이다.
가령 한국사람들에게 플랜A는 당장 무조건 해야하는 일 이다. 그래서 야근하고 밤샘하고 몸을 혹사시킨다. 그걸하다하다 정 안되면 택하는게 플랜B고 반면 북유럽 사람들에게 플랜A는 20년, 39년 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다. 플랜 B는 그 꿈을 위해 지금 당장해야하는 일들이고 한국사람들이 당장 플랜A를 살고 있다면, 북유럽 사람들은 하루하루 플랜B를 살면서 차근차근 플랜A를 향해가는 것이다.
2. 파버카스텔이 연필의 용도를 세분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회사의 비전과 원칙과 함께 설명하십시오.
파버카스텔이라는 회사에게는 오랫동안 꿈꿔온 목표가 있는데 그건 바로‘연필에 있어서만큼은 없는게 없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3.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전 세계에서 신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한 켤레씩 기부하는 블레이크 마이코스키와 300개의 빵을 만들면 100개를 나눠주는 성심당에서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님의 발전을 위해 배워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접목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함께 서술하십시오.
발전을 위해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어떤 일을 하던지 돈이 목적이되면 일의 본질을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루고자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돈이 영향을 크게 끼지게 되면 목표점에서 벗어날 수 가 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성공의 척도이지 나 스스로에게 성공의 의미로 남는 것은 돈이 아닌 하고자 했던 일의 본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