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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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부터는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삼 정부시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권별 부동산 정책 - 1 (김영삼 정부, 부동산실명제)

김영삼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실명제('95.3.18)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금융기관 거래 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인 금융실명제 시행에 이어 1995년 부동산에서도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연두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명의신탁제도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명의신탁제도는 1912년 일제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를 만들면서 종중재산은  종중 모두의 소유이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명의신탁은 재산 은닉이나 탈세를 비롯하여 토지거래 허가제 등 각종 규제 장치를 회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새 정부 들어 공직자 재산공개 등에서 악용된 사례가 나타나며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실소유자와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명의신탁제도를 규제하기 위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1995년 3월 18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의결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이름으로 부동산권리를 등기할 경우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이전등기를 미룰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고 이미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96년 6월까지 본인 명의로 바꾸거나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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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전문

포스팅 하기에는 좀 시간이 지난 자료이지만 계속 두고봐야 할 듯하여 늦게나마 글 올립니다.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또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정부들어 도대체 몇 번째인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정책이 쏟아져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인데요.

 

이번 정책을 보면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다는 뜻이 확실히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 중 종부세 강화를 이슈로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번 대책 중 가장 큰 것은 대출규제 입니다. 이는 역대급으로 볼 수 있는데요.

 

 

1주택자가 추가로 갭투자용도로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에도 헛점이 보이긴 합니다.

 

금,은,동 수저를 위한 흙수저 말살 정책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포스팅을 하는 지금은 대책 발표  후 두어달이 지났는데요.  9월에 예상했던대로 투기세력 유입은 확실히 막은 것 같긴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아닌 안정화하는데에는 어느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현재의 많은 뉴스와는 달리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 1월이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 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면 말고~^^

 

913대책 전문을 첨부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아 가세요.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pdf

부동산시장 안전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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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대출을 알아보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자금'이란 상품인데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6/FP0602/FP06020901.jsp)를 보다 찾았습니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자금 대출 소개

 

 

 

주관은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인데요.

 

대출 대상

  •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자

대출대상주택

  • 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 미만 주택으로,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금리

  • 연 1.5%(변동금리)

대출 한도

  • 가구(세대)당 최대 수도권 1억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대출 기간

  • 8년, 12년

준비서류

  • 신규 신청시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접수 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 : 사업자등용)
    • 추가약정서(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 자금용)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 : 임대관리 위탁계약서 등
  • 대출기한 연장시
    • 기한연장신청서
    •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 전입세대의 임대차계약서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절차는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소개되어있습니다.

 

 

상품관련 문의는 한국감정원, HUG,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시세의 90%이내로 임대를 줘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출금리가 1.5%밖에 되지 않으니 수익률은 더 좋게 나옵니다. 또한 시세의90%이내 이니 공실위험도 없을 듯하구요. 

 

저는 한국감정원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유선상 문의를 했었는데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 이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이 될 듯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제가 한국감정원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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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

지난 7월30일 2018년 기재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합니다.

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확대, 부동산 세제 적정화, 역외탈세방지가 있고

 

'일자리창출,유지 및 혁신성장지원'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일자리유지 제고, 기업의 혁신성장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조세체계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면세점 특허제도개선 및 내외국 법인간 법인세 감면 차별 해소, 납세자 권리 및 편의 제고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인 부동산 세제에 대해 좀더 들여다 보면 앞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공정시장가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율인상하네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을 통해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대상을 확대하여 세수확보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구요.

 

위장이혼을 통한 탈세를 막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시장에 얼마나 잘먹혀들지 부동산 임대공급자들을 임대사업자등록 유도하는 토끼몰이를 하고서 내년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제 개편을 할 지 궁금하네요.

 

이번 발표된 2018세법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로 올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자료를 읽어보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hwp

첨부1-18년 세법개정방향(말씀자료) ★★★.hwp

첨부2-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1 개조식 ★★★.hwp

첨부3-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 상세본 ★★★.hwp

첨부4-18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3 문답자료 ★★★.hwp

첨부5 (별도)-18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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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분류

토지의 분류

 

 

1. 택지, 대지, 부지

(1) 택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

(2) 대지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축법'상의 용어

(3) 부지

건물, 철도, 도로, 하천 등의 바닥토지로 대지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

 

2. 후보지와 이행지

(1) 후보지

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가망지 또는 예정지

반드시 지목변경이 뒤따름

(2)이행지

택지지역(주택,상업,공업지 간 이행), 농지지역(전,답, 과수원 간 이행), 임지지역(신탄림지역, 용재림지역 간 이행)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지목변경이 뒤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3. 맹지와 대지

(1)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 ->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음

(2) 대지

어떤 택지가 다른 택지에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

 

4. 필지와 획지

(1) 필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벌률'(또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용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기 , 등록단위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

(2) 획지

감정평가에서 중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부동산활동 또는 부동산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

가격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

 

*필지와 획지의 관계

필지와 획지가 같은경우 ->개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가 되는경우 -> 구분평가

여러개으 ㅣ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 -> 일괄평가

 

5. 나지,건부지, 공지 ,공한지

(1)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건부지에 비하여 최유효이용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며,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

(2)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서 건물 및 그 부지가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하여 사용되며, 그 부지의 사용, 수이긍ㄹ 제약하는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

(3) 공지

필지 중 건물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 건물을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남겨 둔 토지

(4) 공한지 도시 토지 중 지가 상승만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

 

6. 소지, 선하지, 포락지

소지 : 대지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은 선하지 감가를 행함

포락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7. 법지와 빈지

법지 :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로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 경사된 토지부분.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법지와 반대 개념

 

8. 유휴지와 휴한지

유휴지 :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 :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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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조세회피지역(또는 조세피난처)이란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아주 저율의 세금이 적용되는 등 세제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회피지역은 세제상의 우대조치 뿐 아니라 외국환 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 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조세회피지역','조세피난처'란 무엇인가요

 

 

1.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 조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나,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

2. 택스 쉘터(Tax shelter) :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3. 택스 리조트(Tax resort) : 특정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금융위기 이후 최세회피지역도 주요사정권에 들어섰는데요. 사실상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의 세수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가뜩이나 금융위기로 돈이 부족해진 정부들로서는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은 공동 규제 마련을 위한 목소리를 연일 높였고 미국도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규제 중심에는 미국인들의 탈세를 조장한 혐의로 벌금과 소송에 휘말린 UBS와 스위스 정부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앞다퉈 조세회피지여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 호황때는 별문제가 안됐지만 금융위기를 조장한 헤지펀드들에게 안란한 도피처를 제공한 조세회피지역이 각국 정부에게는 눈엣가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부유층과 헤지펀드들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엄청난 탈세를 하고 있는데요. OECD는 세금 회피 등을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역외에서 투자하는 자금 규모를 5조~7조달러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연간 1,000억 달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2009년 G20정상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정상들이 합의했으며 OECD는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금융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를 제재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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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디레버리지란 무엇인가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 차입금이나 부채를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부채 의존도를 치징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부채/자본)' 또는 '총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부채/총자산)'로 표시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동일할 경우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필요자금을 자기자본으로만 조달한 기업보다 더 크기(ROE=순이익/자기자본)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이익이 동일해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부채에 대한 이자보다 클 경우(총자산이익률(ROA)>이자비용), 기업은 부채를 조달하여 자기자본이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레버리지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디레버리지란 무엇인가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경우에  차입을 통한 자산투자가 이루어 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주택가격 상스을 예상해 비교적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은행대출을 활용해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의 대표사례입니다.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일반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이 위험할 수 도 있지만 어느정도의 레버리지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다만 적정 수준에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탱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 과도한 은행 대출 및 전세 자금 등에 의존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무상환이 힘들어질 수 있다 .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대표적이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에서 LTV 및 DTI 규제 등은 주택가격 및 주택구입자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차입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디레버리지란 레버리지와는 반대로 차입금이나 부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당시 신용경색과 자산가격 하락이 가속화 되고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작ㅇ에서 디레버리지 추세도 지석되었는데요. 글로벌 디레버리지의 진행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금의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의 급등 등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부채 축소를 의미하는 디레버리지 진행은 과거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이루어진 부문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관련 부문에서 디레버리징에 따른 충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과도한 상태에서 디레버리지가 진행될 경우,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함으로써 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 다시 디레버리지 및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디플레이션과 부채 증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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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의의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정이유 : 물권의 실효성확보

 

요건

 - 침해 또는 침해의 염려가 있어야 함(침해자의 고의, 과실은 불요)

 - 권리자는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여야 함

 -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 자임(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성질

 - 물권적 청구권은 부종성이 있음

 - 물권적 청구권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

 

내용

 - 반환청구, 방해제거 청구, 방해예방청구

 -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구권이 없음

 

핵심쟁점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되고 유치권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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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1. 당사자

 2.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3. 의사표시

 

특별성립요건

 1. 법인 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2.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

 3. 형성적 신분행위(혼인, 이혼, 인지, 입야 등) 에 있어서의 신고

 4. 요물계약에 있어서의 물건의 인도와 지정행위의 완료

 5.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1.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겨, 의사능력을 가져야 함

 2.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함

 3.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함

 

특별 효력요건

 1. 대리에 있어서의 대리권의 존재

 2.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3. 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4.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다수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 관할관청의 허가

 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관청의 허가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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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정의 및 종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요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직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6호, 제37조 제1항]

용도지구 정의 및 종류

 

 

 

용도지구의 종류(국토계획법 제 37조 제1항)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5.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무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 거주 및 교육 환경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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