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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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inking(웰씽킹), 켈리최, 다산북스

1000명의 사람을 스승으로 삼다.

 - 책에서 스승을 찾아라

 - 스승의 행적을 팔로우하라

 - 스승처럼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된다.

 - 목표를 분명히 한다.

 - 데드라인을 정한다.

 -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 액션플랜을 세운다.

 - 나쁜습관 세가지를 버린다.

 -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 매일 꿈을 100벙이상 외친다.

 

르상티망(Ressentiment) : 약자가 강자에게 품는 증오, 복수, 격정, 질투, 분노 같은게 뒤섞인 감정

 

행복, 건강, 가족, 돈 등의 모든요소를 골고루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른 요소처럼 중요하다.

 

잠재의식속에 투영하라

 - 돈 버는 것은 쉽고 재미있다.

 - 돈은 착하고 행복을 부른다. 

 - 돈은 무한하다.

 

'부자다', '돈이많다'는 단지 결과일 뿐이다. 겨로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의 본질은 생각이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생각을 바꿨다. 웰씽킹하기 시작했다.

 

지금당장, 부에대한 위악을 버리고

돈을 위하는 마음으로 웰씽킹하라.

 

백만장자의 선언문

 -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 내가 처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것이다.

 -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 나의 순자산이 복리 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따.

 -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비를 통제하여 절약해야 한다. 눈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눈을 뭉쳐야 하듯이, 부를 쌓으려면 일단 뭉칫돈을 만들어야 한다.

 

웰씽킹을 통해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시작하려면 네가지 마음가짐이 피룡하다.

 -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

 -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는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라.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부는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

 

 

웰씽킹을 실천할 당신의목적이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어선 안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부의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한 멘탈이다. 부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지속시킬 멘탈도 반드시 필요하다.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하라

 - 여기서 내 탓이란 꾸지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걸 말한다.

 - 강한 멘탈을 위해서라면 탓하기를 멈추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라. 이런 태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폭제가 된다.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판도를 여는 힘이다.

 

핵심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가능성을 예단하지 마라

 - 핵심가치를 세운 후에 정해둔 목표를 압도하겠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명확한 목표여야 한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무조건 원대해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

데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결단은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는 원초적인 힘이된다.

 

아침긍정 확언

1.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2.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3. 나는성장하고 있다.

4.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5. 나는 용기있다.

6. 나는 부자다

7.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8. 나는 긍정의 왕이다.

9.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0.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11.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2.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13.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14.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15. 나는 끌어담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따.

16.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17.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18.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19.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있다.

20.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1.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행동에 따른 책임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를 위한 아침확언

1.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 나는 나를 믿습니다.

3.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4.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5. 나는 충분히 똑똑합니다.

6. 나는 멋진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7.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8. 나는 재미있고 창의적입니다.

9. 나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10. 나는 내 미래가 자랑스럽습니다.

11. 내 인생은 재미있고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12. 나는 나다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3. 나는 안전하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14. 나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좋아 합니다.

15. 나는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순리를 따르겠다.

최고가 되겠다고 마음먹어라

주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나를 승진시켜라

투자를 아끼지 마라

 -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열심'이 곧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열심히 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선한 의도로 받아들여라

일시적인 수입감소를 감안하라

 

나이대별 삶의 목적의식

 10대는 학교 공부로 인생을 배워서 자립하는 법을 배운다.

 20대는 직업을 가지고 금전적으로 독립하며 다양한 도적과 경험을 쌓는다.

 30대는 직업의 롤모델 또는 멘토에게 배워서 내가 종사하고자 하는 업계으리 최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인생을 복리로 사는 주닙과정이다.

 40대는 반드시 업계 최고가 되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한다.

 50대 이후 부터는 봉사하는 기간이다. 내가 얻은 노하우를 세상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웰씽커 스피릿

 - 여러분은 곧 저 켈리이며 저는 곧 여러분입니다.

 - 웰씽커는 '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웰씽커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 웰씽커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속에서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 웰씽커는 성장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보다 내일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웰씽커는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성공하고 꿈을 이루며 행복한 부자가 될 것을 한치의 의심없이 믿습니다.

 - 웰씽커는 사회에 공헌하고 나눔을 실행하는 진정한 미래으 ㅣ리더입니다.

 

웰씽커 아홉가지 선언문

 -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 도전하고 배우는 것을 즐기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 성장이 행복이라는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 끈기있게 지속하는 힘ㅇ르 계속 기를 것이며,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 매사에 긍정적이며 문제에 부딪쳤을 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혁신적으로 답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며, 전 세계 웰씽커를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 사람과 지구에 이로운 선한 꿈을 꿀 것입니다.

 - 지구의 보존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환경을 해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이롭게 하고 모든 선한 꿈을 반드시 이루며 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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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이해(1)

1. 개인형 IRP란?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퇴직연금제도 유형 중 하나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계좌이다. 퇴직 이전에도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이 가능한 계좌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 펀드 등)에 자유롭게 운용 후(만 55세이후)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좌이다.(개인 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 최직금은 소득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율감소)

 

2.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누구나

 - 퇴직연금제도(DC/DB/기업형IRP)가입자 및 퇴사예정자(퇴직 시 IRP의무이전)

 - 자영업자

 -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및 퇴사예정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농림/축산/ 어업 종사자

 -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이미 퇴직금을 받은 후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셀르 IRP계좌로 다시 환급받ㅇ르 수 있다.

 

3. 납입한도

 가입자부담금* : 연간 1,800만원까지(타 금융기관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퇴직금(사용자부담금) : 한도없음

 

 *가입자부담금 : 계좌에 회사가 아닌 본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

 **연금계좌 : 개인형IRP, 연금저축, DC, DB, 기업형IRP

 

4.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한도 총 급여(종합소득)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000만원초과)
1억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 1억원 초과)
연금저축 400만원(+200만원*) 300만원
IRP
(연금계좌 가입자 부담금 합산)
700만원(+200만원*) 700만원
세액공제율 16.5% 13.2%
최대공제액 115.5만원(148.5만원**) 92.4만원(118.8만원**) 92.4만원

 *만50세 이상 가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ISA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전환 시 300만원 한도(전환금액의 10%)로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당해 연도)

 ** 만 50세 이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까지 초대 세액공제 금액

 

5. IRP계좌 의무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봅에 따라 퇴직연금제도(DB,DC, 기업형 IRP)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퇴직연금계좌를 개인형 IRP로 의무적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IRP의무이전 예외사유(예외사유에 해당하여도 IRP로 이전 가능)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 가입자가 퇴직연금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다만,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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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1. 사무실 임대차 계약

 - 비과밀억제권역 추천 - 과밀억제권역은 세금중과와 제약이 많다.(등록면허세 & 부동산 취득 시)

  - 아직 사업자가 나온 상태가 아니므로 개인명의로 입금을 하고 주소를 받는다.

- 향 후 법인등기가 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서를 쓴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계산서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소호사무실 찾을 때 주의할 점

 - 아무래도 저렴한 것이 좋다.

 - 임대인과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임차인이 전대하는 것일 경우 나가야 할 수도있다.)

 -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가 있으면 좋다.

 -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나왔을 때 실사대응 가능한지 여부(중요)

 - 지역은 크게 상관없으나 그래도 집과 너무 멀지 않는 것(예, 집은 서울 사무실은 부산)이 낫다.

 

 

2. 법인등기

 - 이지비즈 https://www.ezbizservice.com/ 같은 곳에서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법무사 통하는 것을 추천

 - 설립목적같은 것 적절한 수정과 등기소에서 수정요청있으면 귀찮음(시간이 많다면 셀프로 해도 됨)

 - 법무통https://www.bmtong.co.kr/web/index.jsp 을통해 견적비교 후 선택하면됨(1회성이니 가격 저렴한 곳으로)

 - 설립목적은 향후 할만한 사업을 고려하여 가급적 많이(변경등기 시 비용발생) 넣는다.

    잘 모르겠으면 업종분류코드나 한국산업분류코드에서 찾아서 쓴다.(참고용이며 꼭 같게 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대분류로 하면 등기소에서 승인되지 않고 수정하라고 연락온다.

 -  법인명은 한글로, 주식배분(법인투자 강의에서 4인가족법인일 경우 3:3:2:2 가 좋다고 함) 설정

 -  설립시에는 주식없는 임원 또는 감사 1명이상이 필요(설립 후 사임)

 - 법인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자본금의0.4%)+지방교육세(등록세의20%)

   최소 135,000원, 중과세해당시 405,000원

   자본금설정은 최소자본금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800만원이하로 하면 됨(1,000만원~2,000만원으로 많이함)

 -  현금계산하고 향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계산서 발행

 -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

 - 필요서류

  1) 잔고증명서(자본금 이상, 대표발기인 자유입출금통장)

  2) 임원 각 필요서류(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임하는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

  3) 주주필요서류

      각 주민등록등본, 도장(주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모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회사상호, 본점소재지, 사업목적 미리 정함

 

3. 사업자등록

 - 법인등기가 나오면 법인명의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법인등기와 달리 세무사는 가격 뿐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

 - 세무사와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함

 - 세무통 https://semutong.com/ 을 통해 견적비교 후 선택

 - 필요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인감증명서

  4) 대표자신분증

  5) 본점 임차계약서

  6) 법인명의로 취득, 임대하는부동산 계약서(부동산업)

  7) 임대계약서

 - 세무비용은 기장료, 조정료, 성실신고확인수수료(부동산 등 일부법인)로 구성됨

 

 

4.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법인카드 발급

 - 법인통장 :  본점 근처은행, 처음에는 한도제한용으로 개설된다.

 - 공인인증서 : 조달청 싸인코리아가 저렴 https://www.signkorea.com/service/g2b.htm#this

 - 법인카드 : 법인카드설계사 통해 만듬, 통장개설까지 도와주는 설계사도 있다.

 

싸인코리아 조달청

1. 우체국 집배원이 고객님을 찾아갑니다. 발급소요시간 : 평균 3~4일(영업일 기준) 범용인증서 할인특가 100,000원 에서 40,000원 으로 할인 문의전화 : 1577-7337 상담시간 : 평일 09:00 ~ 19:00 토요일 09:00

www.sig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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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약속- 주식농부 박영옥

1. 배당정책

 상당수 기업의 배당성향은 턱없이 낮다. 주주들에게 주지 않은 돈은 '위기에 대비한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곳간에 쌓아두고 있다. 유보금은 자사주를 사는데 쓰이고 이후에 지배주주의 지분을 늘리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편법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지배주주가 배당성향을 높이는 유인책도 필요하다. 사실 배당금은 기업이 장사를 해서 번 돈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미 세금을 부과한 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해야 한다.

 

2. 상속증여

 현재 상속증여세는 시가총액이 기준이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주가를 낮추면 된다.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경영자의 수단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매년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내는 기업 중에서도 PBR이 1배이하인 경우가 많다. 주가가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편법을 막으려면 최소한 상속증여 때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지배주주가 자식사랑을 실천하는 동안 다른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3. 범죄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는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 참 관대하다. 빵을 훔친자는 실형을 살고 수십,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훔친사람은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러고도 실질적인 경영자 자리를 유지한다. 횡령을 했다면 지분율이 얼마든 의결권을 박탈하는 법안은 불가능한가? 수십억 횡령하다가 수천억원짜리 기업을 잃을 수 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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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 유의사항

홈택스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9시 땡 하자마자 126으로 전화해서 국세상담원에게 물어본 내용이다.

 

-'임대구분 등'은 쉽게 알 수 있다. 임대구분에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사서 장기임대사업자 냈으면 '매입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선택하면 된다.

 

- '공시가격 등'

  : 여기서 공시가격은 올해 공시가격이 아니라 임대개시 당시의 공시가격이다. 창을 열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적혀서 나오는데 수정해줘야 한다. 임대개시일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차인이 살고 있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차인이 들어왔으면 임차인이 들어온 날이다.

 

위 사진에는 없지만 임차인 정보는 현재 9월 기준이 아니라 올해 6월1일 기준 정보를 적는다. 7월에 임대내역이 변경되었다면 그 전 6월 1일의 임차 정보를 적어줘야 한다.

 

만약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임차 정보는 전체 금액을 적는다. 예를 들어 5:5 공동명의의 집에 임차인이 5억 전세로 있다면 임대정보에 2억5천이 아니라 5억을 적는다.

 

내년에 또 헷갈리지 않게 적어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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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18.07.3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업종구분수입금액 기준

  1.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1.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1.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간편장부 구입 및 문의는 어떻게 하는가?

  • 간편장부 관련 상담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본청 소득세과Tel. 044-204-3263에 문의)
  •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여기에 수록된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간편장부 서식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엑셀2003.excel[155KB]
  • 간편장부 서식
    간편장부_한글2004.hwp[16.0KB]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 간편장부 기장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21.0KB]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20.0KB]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간편장부 전산프로그램(S/W) 안내 - 업체명, 홈페이지 포함업체명홈페이지

(주)스피드정보기술 www.semuclub.com
유세븐 www.u7tax.com
키컴 www.kicom.co.kr
이지데이 acc.ezday.co.kr
예셈 yesem.com
비즈소프트 www.bizprogram.co.kr
(주)아이퀘스트 www.iquest.co.kr
바움기술주식회사 www.간편장부.kr
한국정보통신㈜ www.easyshop.co.kr
나이스데이터(주) www.nicesoho.co.kr

※ 위 기업 및 프로그램은 간편장부 전산기장을 원하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소개하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

서식

서식 - ① 일자, ② 거래내용, ③ 거래처, ④ 수입(금액, 부가세), ⑤ 비용(금액, 부가세), ⑥ 고정자산증감(금액, 부가세), ⑦ 비고 포함① 일자② 거래내용③ 거래처④ 수입⑤ 비용⑥ 고정자산증감⑦ 비고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

1. 5 ○○ 판매 (외상) A상사 10,000,000 1,000,000         세계
1.15 ○○구입 (현금) C상사     5,000,000 500,000     세계
1.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200,000      

일반적인 작성요령

  1. 1일자 : 거래일자 순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2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3. 3거래처 : 상호·성명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4. 4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 5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6. 6고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계산서·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고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7. 7비고 :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사례집(업종, 업종코드), 비고 포함업태(업종코드)간편장부 사례집비고업종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2) 상업인쇄업 (222102) 다운로드
건설업(451101~453000) 주택신축판매 (451102) 다운로드
건설기계도급·대여 (453000) 다운로드
도매업(512111~519992) 외의도매 (513121) 다운로드
소매업(521100~526002) 종합식품센터 (522071) 다운로드
숙박·음식업(551001~552305) 한식점업 (552101) 다운로드
운수업(601000~642003) 정기노선화물차 (602302) 다운로드
부동산·임대업(701101~749939) 점포임대 (701201) 다운로드
교육서비스업(809001~809011) 예체능계열학원 (809003) 다운로드
사회·개인서비스업(900100~930919) 자동차정비수리(카센터) (922202) 다운로드
노래방·비디오방 (924903) 다운로드
인적용역(940100~940911) 학원강사 등 (940903) 다운로드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 (940908) 다운로드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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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파일탐색기에서 숨긴파일 보는 방법

윈도우 파일탐색기에서 숨겨진 파일 찾는 방법

 

1. 파일탐색기 우측 상단 물음표 좌측 아래 화살표 선택

숨긴항목 체크박스에 체크 후 잠시 기다리면 숨긴항목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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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 V유형 신고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이다보니 할때마다 버벅거리네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상담창구도 이용이안되고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우편으로 (20200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받으셨을텐데요

혹시 못받으셨다면 '홈택스-My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우편물/기타세무정보-우편물 발송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똭

우편물보기를 하면 발송된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올해는 신고안해도되나?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것과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금액의 고지서였구요

 

하나하나뜯엉보니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것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서 고지서가 나와있네요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생각한거랑 다르면 신고하라고 합니다.ㅎㅎ

 

올해도 홈택스와 씨름좀 해야겠구나 싶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년에 신고방법에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갔는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홈택스에 임대소득세 신고방법이 작년보다 편해진 것 같습니다.

 

우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겠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적당히 넣어주시구요

저장후 다음이동

 

분길과세 소득 결정 세액 계산서입니다.

 

1.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은 2020년도 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초과되면 2,000만원 초과를, 이하이면 2천만원이하를 선택합니다.(중요 : 많이들 난 해당사항없겠지 하고 2000만원이하를 선택하려고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000만원 초과이겠죠?)

 

2. 분리과세 소득결정세액 계산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짜증나게 내용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롤이라도 좀 만들어놓지.....

일단 항목선택을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합니다.

(15) 총수입금액은 1월에 현황신고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신고 때 제대로 했으면 수정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2020년 받은 월세금액이 전부 포함, 전월세 보증금은 간주임대료입니다.

  * 간주임대료=(보증금총합-3억)*0.6*0.021, 보증금합이 3억이하이면 0입니다.

 시가총액 2억이하이고 전용면적40m2이하인 주택은 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보증금계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월세는 수입금액으로 잡힙니다.

(16) 필요경비 : (단기,장기)임대사업자는 60%, 미등록은 50%입니다.

    - 미등록인 50%가 Default값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임대사업자인분들은 '총수입금액x0.6'값을 계산하고수정합니다.

(17) 공제금액 : 위에서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였다면 0, 2천만원 이하이면 400만원입니다. 확인하세요

(18),(19),(20)는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으니 Pass, 계산 잘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21) 세액감면 : 장기임대사업자(75%), 단기임대사업자(30%), 미등록사업자(0%)입니다. 저의 경우 감면액이 더 많이 나오는..ㅎㅎㅎ 위에서 잘못되어 있으니 차례로 뭔가 잘못되는듯한.ㅋ

'세액감면 계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사업장명세 추가'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세무서 발급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임대주택 정보가 나옵니다.

 

 

 

수정할 항목에 체크를 하고 '선택내용 수정'을 누릅니다.

기본정보는 확인하시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이며 지금까지 관련 법규를 잘지켜오셨다면 아래 예처럼 하면 됩니다.

8.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이하 : 임대사업자 낼 당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맞으면 여, 아니면 부)

9. 소득세법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셨으면 여

10. 민간임대주택업 등에 따른등록 :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셨으면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11,12,13,14 : 읽어보시고 맞으시면 여, 아니면 부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저도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고쳤습니다.

15.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임대수입x0.4', 아닐경우 총임대수입

16. 감면대상 산출세액 : 15번x 0.14

17. 감면율 : 장기75%, 단기 30%

18. 감면세액 : 장기 16번x0.75, 단기 16번x0.3

 

임대사업장별로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하며 15번의 합은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의 (15)총수입금액-(16)필요경비의 값과 같아야 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아래의 '입력완료'버튼을 누릅니다.

 '02.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화면'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확인 후 '이에 동의 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앞 네모박스 선택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 역시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여기까지하면 일단 국세신고는 끝이난 것입니다.짝짝짝

 

지방세는 따로 신청해야되는데요

팝업창이 뜨면 Step2.신고내역을 누르시거나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 신고내역에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누르면 위택스 팝업창이 뜹니다.

내용확인하시고 신고버튼 누르면 모든 신고는 끝이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5월31일까지이니 신고했다고 마음놓지마시고 

국세 및 지방세납부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5월은 해외주식 양도세도 신고해야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서 신고하세요

https://masil0068.tistory.com/257

 

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

masil006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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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셀프 신고하기(feat. 홈택스)

안녕하세요~ 가정의달, 세금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느낌상 5월부터는 거의 매달 세금을 내는 듯한~~ㅠㅠ

 

오늘은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신고대행을 해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신고대행 접수 기간을 놓쳐버려서 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하시고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아래화면에서 일반신고 - 확정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양도자산분류를 '국외/국외주식'으로 선택한 후 주소등을 작성합니다.

 

 

'기본정보(양수인)' 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면 바로 '저장후 다음이동' 합니다.

이제 가장(?)중요한 양도소득 내역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타 블로그를 보니 여러방법으로 입력을 하시던데

저는 신고 종목 수 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어서 기본양식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분할매도 한 경우에도 종목별로 묶어서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목록'에 입력이 됩니다.

한 종목 입력 후 등록하고 다시 다른종목 입력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7)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와 '(9)주당양도가액'을 입력했을때 '(10)양도가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요 

 * 취득가액도 마찬가지

증권사에 따라 이 금액이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세금납부액이니 '(10)양도가액'을 첨부할 서류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후 다음이동하시구요

 

다음 '세액계산 및 확인'창에서는 (7)양도소득기본공제 항목에 2,500,000원을 입력하고

납부세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후 '등록하기'와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세요

 

 

 

그 다음 화면이인 '신고서 제출'화면은 내용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누르시면 되구요

그다음은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화면에서 내용확인하시고 지방세 납입을 위해 'Step2신고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하고 부속서류 제출여부아래 'N'을 클릭하여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 창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첨부사진은 서류제출이 완료된 화면입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부속서류제출이 끝났으면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시 양도소득세신고 화면으로 가서 Step2.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 아까 보았던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합니다.

팝업이 뜨며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 인적사항입력하고 세금액수정도 확인하고 아래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지방세까지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내용보다 납부세액이 정확한가입니다.

만약 내용이 틀린 것으로 연락이오면 수정보완 하면 되지만 

세액이 틀린경우 가산세를 낼 수 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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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제] 월가 이야기

1. 켈리의 법칙 Gmax=R에서 R의 의미 및 켈리의 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R의 의미 : 정보의 순도

내가 아는 정보량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뒤집어 말하면 부가 축적되는속도와 규모는 고순도의 정본에 철저히 의존한다는 이야기이다. 정보의 순도에 따라 밑천을 적절하게 배분해 투자하기만 하면 수익은 안전하게 늘어난다.

 

2. 1935JP모건을 JP모건과 모건스탠리로 분리하게 한 금융개혁법의 명칭 및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글래스-스티걸법

은행과 증권업이 서로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겸업을 금지시켰다. 동시에 이미 겹업을 하고 있떤 기존의 금융기관들을 강제 분리시켰다.

 

3. 제이피모건은 1901년 철강산업을 장악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인 5억 달러를 주고 미국 최대의 철강회사인()을 인수하였다.

- 카네기철강

 

4. ( )1929년 대공황 이 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1938년 설립된 정부지원기업으로 미국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패니메이

 

 

5. ( ) 는 부도가 발생하여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한 신용파생상품이다.

- CDS

 

6.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전쟁에 져 맨해튼은 1664년 영국에게 넘어갔으며 새 영토의 주인이 된 공작을 기려 새로운 이름 ( )이라 불렸다.

뉴욕

 

7. ( ) 법칙은 상위 20% 사람들이 전체 부()80%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법칙이다.

파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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