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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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분양권 전매로 오피스텔을 구한 후 잔금납부도 하고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분양 받은 물건에대해서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취득세 2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면제, 200만원 이상일경우 최소납부제도로 15%만 납부하면됩니다.

 

취득세(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민원24-지방세 감면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구요. 다만 승인되는데 몇일 걸리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바로 처리가 가능하구요. 취득세 감면 처리 후 바로 취득세 신고를 겸해서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합니다. 임대조건 신고 등 구청해서 해야 할 업무가 있다면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가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물건지와 멀리 떨어져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오프라인 접수가 가능한 분들은 물건지 시,군,구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 감면 신청에 관하여 사전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3. 완납확인서

4. 임대사업증

 

 

 

그리고 신청서 작성방법은

 

 

신청인

신청인(대표자) : 본인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 본인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참고(안써도 됨)

주소 또는 영업소 :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 번호 

 

감면대상

종류 : 건축물

면적(수량) : 1 - 갯수를 적습니다.

소재지 : 오피스텔 주소지 동,호수까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 '취득세'

과세년도 : '2017' - 해당년도

기분 : 안적어도 됩니다.

과세표준액 : 분양가에서 부가세 뺀금액(공급계약서 참고) + 매매계약서상 프리미엄

감면구분 :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시 200만원이 이상인 경우는 85%,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

당초결정세액 : 과세표준액 x 0.04

감면받으려는 세액 : 과세표준액-당초결정세액

 

감면신청사유 :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감면 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1조'

 

관계증명서류

 1. 검인받은 분양계약서 1부

 2.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1부

 3. 분양대금 완납확인서 1부

 4.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다른 건 처음이라도 어떻게든 적겠는데 금액적는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구청가서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혹시 행정기관에 갈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 미리 준비해가실 분들,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취득세 납부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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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펀드의 분류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주식형 펀드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펀드가입 시 높은 기대 수익률을 쫒아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는 듯 합니다. 제 주변의 펀드가입자의 대부분, 아니 모든 분들이 주식형펀드 한개 이상은 가입했더라구요.

 

주식형 펀드도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식형 펀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형펀드란 집합투자규약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구조는 투자한 주식등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식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할생할 수 있는 High Risk, High Return 투자상품입니다.

 

주식형펀드는 운용전략, 투자테마, 포트폴리오 구성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는데요. 가장 크게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적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을 통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Acticve형펀드, 인덱스펀드와 같이 소극적인 자산운용 전략으로 시장수익률을 추구하는 Passive형 펀드가 있습니다.

 

 

 

운용스타일에 다라서는 가치주펀드, 성장주펀드로 분류하고 투자대상 기업주식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형주 펀드, 중형주펀드, 소형주 펀드로 구분합니다. 그 밖에도 업종 등에 따라서 섹터펀드, 산업(업종)펀드, 그룹형 펀드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내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내 구성종목을 선정하는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이 있습니다. Top-down방식이란 거시경제분석-경기분석-산업(업종)분석-개별기업 가치분석순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며, Bottom-up방식은 반대로 개별기업가치분석-산업(업종)분석-경기분석-거시경제분석의 순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두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주식형펀드의 분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시간에 분류한 내용에 대해가 각각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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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말했듯 요즘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과정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셀프등기 시 계약서상 주소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면 주민등록 등초본은 과거 주소이동이력이 나와야 한다고 하네요. 주민센터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발급수수료 내고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겠죠.

집에서 컴퓨터랑 프린터만 켜면 해결할 수 있으니 따라해 보세요.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선택합니다.

 

 

 

클릭하시면 아래화면 처럼 나오는데요.

신청내용에 전체미포함을 선택한 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만 '포함'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급부수를 선택입력 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팝업창이 뜰텐데요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창으로 바뀝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프린터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서류 중 하나인 주민등록 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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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한동안 업무로 바빠서 포스팅을 게을리 했었는데요. 간만에 글을 쓰려니 손이 떨리네요~ㅎㅎ

최근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입주를 시작해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래서 셀프등기라는 것에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셀프등기방법은 등기를 무사히 마친 후에 상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등기하는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24에 접속을하고 로그인을 하시구요.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건축물 소재지 옆의 검색을 선택하시면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주소검색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소를 입력하여 건축물 소재지란을 완성시켜주시구요.

대장구분은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 선택하고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일반(단독주택)이 기본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집합(아파트,연립주택 등)을 선택하면 대장종류에 전유부 선택란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바뀌면서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되는 동을 선택하여 줍니다.

 

 

그리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호선택 창이 나옵니다. 발급받고자하는 대장의 호수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동번호, 호번호가 완성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 그림처럼 창이 바뀌며 문서출력을 선택하시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오늘은 셀프등기 준비물 중 하나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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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준과 예외 요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관련링크 :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 이란

오늘은 2년 보유조건 및 예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주택을 취득일로 부터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세법에서는 보유기간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등기부상 등기전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러므로 등기이전일 보다 먼저 잔금을 치렀다면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또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경우에는 2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 당해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 포함)

3.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 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4. 1년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 이후 2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5.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유치원, 초,중학교 제외),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광역시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보유 기준과 예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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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양도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따져봐서 양도시기를 잡는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란 부동산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취득일또는 양도일은 실제 양도잔금 청산일과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확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

1년이하 보유 시 단기 투기매매로 보아 50%단일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

 

2년

- 2년이하 보유시 단기 투기매매로 보아 40%의 단일 양도세율(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6~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3년

-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나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 토지와 건물에 한해 3년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3~10년

-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매 1년이 늘어날 때마다 8%.p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증가합니다.(10년이상 보유 시 최고 80%)

- 1세대 1고가주택 외의 양도일경우 보유기간이 매 1년 늘어날 때마다 3%.p(4년이상 5년미만 보유시에만 예외적으로 2%.p)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증가합니다.(10년이상 보유 시 최고 30%)

 

부동산 매도 시 보유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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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가구 1주택(1세대 1주택) 이란

안녕하세요~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세대 2주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통 1가구 2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선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알아볼텐데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세 완전 비과세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할 것

2.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할 것

3. 미등기 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4. 주택부수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를 넘지 않을 것

 

그럼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1세대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배우자가 없는경우에는 1세대롤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결혼안한 노총각, 노처녀는 1세대 인정안됨?

이런 질문이 나올텐데요...그래서 예외적으로 1세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 생게비 수준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경우(미성년자 제외)

 

 

 

이렇게 1세대의 의미를 알아보았구요. 이번에는 1주택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에서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란 판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고, 반대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1주택은 세대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이상의 세대원이 따로따로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안보며, 1주택보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당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만 보유했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과 관련해서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유주택수에 합산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이가된 분 또는 그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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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조회 한 번에 하자(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갑에 신용카드 몇장가지고 계신가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 들 중 신용카드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듯 하고, 적게는 1~2장에서 많게는 5~6개 이상 가지고 계신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카드포인트 조회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편리한 신용카드를 사용은 많이하면서 카드포인트는 잘 관리를 안하시더라구요

 

여러장의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씩 적립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숨어있는 신용카드포인트를 한번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사용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멸예정포인트와 소멸시기 또한 알 수 있으니 가끔 한 번 들러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용방법은 쉬운데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같은 것은 전혀 필요가 없구요.

검색포털에서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point.or.kr)로 접속하고 통합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요

 

조회를 원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를 클릭하시면 포인트 적립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잔여포인트와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예정월을 알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는 회사의경우 '자사회원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가 뜨네요.

 

 

참고로 포인트 중 항공마일리지와 OK캐쉬백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PC버젼 뿐 아니라 스마트폰어플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카드포인트 조회 어플을 다운받고 실행하면 위에 설명한 절차와 동일하게 인증을 받고 포인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유 카드 중에 잠자고 있는 포인트가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덧붙여, 금융감독원에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이라는 뉴스를 접했는데 올해 중으로 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을 일괄조회 가능토록 하고 2018년 후에는 본인의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네요.

 

이래저래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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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주가현금흐름비율)을 이용한 주식투자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PER(주가현금흐름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Price Cashflow Ratio)은 주가를 주당현금흐름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주가가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비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가치평가지표입니다. 주로 PER의 보완지표로 사용됩니다.

 

PCR = 주가 / 주당현금흐름(PCS)

 

기본적으로는 PCR이 낮을 수록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뜻이므로 저평가임을 나타내고, 반대로 PCR이 높을수록 영업활동 현금흐름대비 주가가 높다는 뜻이므로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R은 PER의 단점을 보와해주는 지표로 주로 사용됩니다. PER과 PCR이 모두 낮은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은 회계상 이익을 주가와 비료하는 반면 PCR은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된 실제 현금흐름을 주가와 비교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평가지표를 동시에 참조하면 이익의 질과 현금화 정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기순이익이 무제가 없고 시가총액이 하락한다면 PER이 하락하므로 저평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PCR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영업 현금흐름 자체가 악화된 경우 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아닐 수 도 있습니다.

 

PCR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PCR과 함게 사용될 때 유용합니다. PER과 PCR을 함께 본다는 얘기는 당기 순이익은 물론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함께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실적분석을 위해서는 매출액 순이익률 등 기업의 수익성 뿐 아니라 매출채권 회전율 등 활동성 까지 검토해서 혹시 모를 영업현금흐름 악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치평가 공식 중 하나인 PCR(주가현금흐름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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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비상장 주식) HTS로 거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모주나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상장주식(장외주식)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하는 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외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장외주식의 거래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실물주권 즉, 통일주권이 발행되었을 때

증권사 HTS로 주식을 이체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주주명부에 인적사항을 등재하는 명의개서라는

서류작업을 거쳐 주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장외주식의 거래시세는 '38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구요.

 

오늘은 HTS를 이용한 장외주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진행절차에 대해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장외주식 HTS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에 가서 개좌개설 및 HTS 신청을 합니다.

 

2. 종목탐색 및 매수의뢰를 합니다.

 

3. 증권사는 매도희망자에게 매도의향을 타진합니다.

 

4. 증권사와 매도희망자는 거래협의 및 조건을 확정합니다.

 

5. 증권사는 매수희망자에게 4번 사항을 알려줍니다.

 

6. 매수자는 주문을 승인합니다.

 

7. 매도자는 주식을 증권사에 입고합니다.

 

8. 증권사는 매수자에게 체결통보를 합니다.

 

9. 매수자는 대금을 증권사에 입금합니다.

 

10. 매도자는 대금을 수령합니다.

 

대략 이런 방식으로 장외주식 거래가 진행되구요

모든 진행사항은 HTS를 통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장외주식의 매매수수료는 1%정도로

장내 주식 매매수수료 보다는 비쌉니다.

 

장외주식은 기업정보가 많이 없으므로

좋은 주식 그리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HTS를 이용한 장외주식 거래 방법을

설명하는 정도로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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