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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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주당순이익)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 주당순이익(EP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S(주당순이익)이란?

 

주당순이익(EPS:Earning Per Share)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을 발행된 수식수로 나눈 값으로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가를 나타내는 주당가치지표입니다.

EPS =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수

 

주당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은 사내 유보금만으로 배당이나  재투자를 할 여력이 충분하여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 해 만의 주당순이익을 확인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량한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늘면서 자연스럽게 주당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사업을 영위하여 경기변동에 따라 순이익의 변동이 큰 기업도, 우량한 기업일 경우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경기에 민감도와는 상관없이 우량한 기업의 EPS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분모인 주식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거나 CB,BW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주식수가 증가하여 주당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주주들의 주당가치를 감소시켜 기업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죠. 반면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활동으로 주식수를 감소시키게 되면 주주들의 주당순이익을 증가시켜 주주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깊게 들여다보면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주당순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유상증자로 주식수만이 아니라 자본총계도 늘기때문에 끌어들인 자본을 현재의 자본수익률(ROE) 이상으로 잘 활용한다면 금세 주당 순이익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기업이 어려워서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것은 대개 좋지 못하고, 탁월한 투자기회가 주어졌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규사업 투자자금으로)증자가 때때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주식평가의 가치지표 중 하나인 EPS(주당 순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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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관련 질문 5가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임대료 인상 제한에 관해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질문

 

질문1)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맘대로 못올리나요?
.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시 최초임대료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이후 의무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임대사업자(의무기간4), 준공공임대사업자(의무기간8)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2) 그럼 연 5% 이내에서 인상해야하면 전세의 경우 2년 뒤에 10%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연 5%밖에 인상하지 못하므로 2년뒤 재계약을 하더라도 5%밖에 올릴수 없습니다. , 5%는 한해에 올릴수 있는 최대치이고, 2년마다 계약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2년에 5%밖에 올리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질문3) 세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5%밖에 못올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변경되더라도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5%밖에 못올립니다.
 
질문4) 그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평생 5%밖에 못올리나요?
아닙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만 임대료인상이 제한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매입임대사업자를 예로 들면 최초에 임대하고 2년뒤 갱신시점에서는 임대료를 5%이내에서 인상해야 하지만, 다시 2년이 지난뒤에는 의무임대기간 4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질문5)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이번에 반전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에 전환 시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율은 MIN[10%, 기준금리+3.5%] 로 결정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가 1.25%이므로 4.75%가 되겠네요.
이 비율은 기준금리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환시에 맞는 전환률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4억원에 전세를 주다가 보증금을 2억원으로 줄이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임대료 연 인상가능액은 4억원 x 1.05% = 42천만원
보증금 2억원 초과액인 22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22천만원 x 4.75% / 12 = 870,833
따라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870,8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렸나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링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인터넷 접수)

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절차

(법률 참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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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주택임대 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방법에 대한 법률참고에 이어 실례를 사용한 전월세 변환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입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 방법

 

 

링크

(법률 참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 방법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9조에 의해 현재 전월세 변환률이 4.75%인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월세계약 후 1년뒤 재 계약 할 때는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1,000만월 월세 60만원에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 뒤 재계약 시 월세를 얼마까지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1) 월세를 전세로 변환

 

우선 1년치 월세금을 계산합니다.

1년치 월세 : 60만원/월 x 12개월 = 720만원/년

 

월세금에 대해 변환률을 고려하여 전세금으로 변환 시킵니다.

월세금을 전세금으로 변환(변환률 4.75%) : 720만원/0.0475 = 15,157만원

 

보증금은 전세금화 되어 있으므로 보증금에 전세금으로 변환 된 월세금을 합하여 총 전세금을 산출합니다.

보증금 + 월세금 = 1,000만원 + 15,157만원 = 16,157만원

 

2) 임대료 5% 증액

 

기존 임대료의 전세 변환가에 5%를 증액 합니다.

16,157만원 x 1.05 = 16,965만원

 (참고) 1.05 = 100%+5%

 

3) 전세를 월세로 전환

 

우선 보증금 1,000만원을 빼구요

16,965만원-1000만원(보증금) = 15,965만원

 

1년치 월세로 변환을 해줍니다.

15,965만원 x 0.0475 = 758만원/년

 

12개월로 나누면

758만원 / 12개월 = 63만원/월

 

1년 뒤 계약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3만원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겠네요.

 

5%상승제한은 의무기간(단기4년,준공공8년)에 해당되고요. 의무기간이 지나면 제한은 없어집니다.

 

4년 기준의 월세상승을 표로 나타내보면

(단위 : 만원)

회차 

기존보증금 

기존월세 

년월세

전세전환

5%증액

월세전환

재계약월세 

 1회차

 1,000

60

720

16,158

16,966

758

63

 2회차

 1,000

63

758

16,966

17,814

799

67

 3회차

 1,000

67

799

17,805

18,705

841

70

 

위 표와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계산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임대료 증액관련하여 저도 궁금했던 점이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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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승 5%제한법률과 전월세 변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임대조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받게 되는되는데요. 계산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내용들도 여러 방법이 있어 법률 조항을 따져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참고)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제한 및 전월세 변환 계산 방법

 

 

 

 

우선 5%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장 - 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항을 보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해라고 하네요.

 

그럼 확인해봐야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8.12.]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2016.8.12., 타법개정] 


제18조(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법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확인 할 수 있구요.

 

이제 부터 중요한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하는 경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확인 해 봐야 겠네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의 2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3.21.]

 

 

대통령령을 알아 보아야 겠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11.30.] [대통령령 제27614호, 2016.11.29., 일부개정]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12.30.>]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의 2, 1항에서의 대통령령 금리는 10%이구요.

2항에서의 대통령령 금리는 3.5%입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1.25%이네요...이것은 검색포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1항적용시 10%, 2항적용시 1.25+3.5=4.75%가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의2를 읽어보면 1,2항 중 낮을 것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2항(4.75%)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률검색을 통한 임대료 상한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예를 통해 임대료 상승이 얼만큼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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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과제

 

문) 체감효과로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진다. 그 이유와 예를 설명하시오.

 

답)

 담배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서민이나 부자나 일정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하루에 만원 정도 버는 저소득자과 하루에 1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를 비교해 보겠다. 둘다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데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저소득자의 경우 담배를 사는 부담이 하루수입의 45%까지 올라간다. 반면, 하루 10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는 상승 부담률이 4.5%에 불과하다. 똑같이 담배값을 올렸을 때 서민층이 느끼는 부담이 큰 셈이다.

 

문) 한국 은행의 금리인하는 대출자들의 기대와 달리 저축한 돈에 붙는 예금 금리 쪽에 먼저 나타나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답)

 은행이 책정하는 가산금리가 불균형의 원인이다. 가산금리란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를 말한다. 은행은 돈을 빌려 줄 때 대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시장금리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기준금리에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여부에 따라 추가로 가산금리가 더해지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서 각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었을 때 은행 기준금리 역시 조금 줄었다. 하지만 가산금리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저금리 기조에서는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익목표를 채우기 위해 예대마진을 활용한다. 수익목표치를 채우기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예금금리와 대츨금리 사이의 불균형이 일어난다.

 

문) 본서의 내용 중 귀하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주제를 1가지 선정하여 소개하고,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서술한 후, 이러한 사건의 진실이 좀 더 언론에서 잘 보도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귀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답)

 ‘143배 더 받는 사장님 연봉, 얼마가 적절한가가 주제를 인상적으로 읽었다.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이기에 그리고 일반적인 월급 재테크로는 다가설 수 없는 금액이기에 평소 관심이 있던 궁금증이라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좀 더 언론에서 잘보도되기 위해서 꼭 CEO의 적절한 연봉이 아니라 그 밖의 배경사례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한다.

한 예로 흔히 대기업 등 소위 고소득 직장인들이 파업 등을 할 때 나오는 뉴스를 보면 임직원들의 평균연봉이다. CEO를 포함한 임직원의 연봉이 하위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평균연봉으로 묶어버려 파업의 타당여부를 떠나 고소득 직장인들이 파업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한다.

그리고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의 몇 퍼센트를 정리해고 또는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는 뉴스도 있다. 경영을 잘 하지 못한 책임은 CEO에게 가장 클 터인데 CEO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배경도 뉴스에서 다루었으면 사장님의 적절한 연봉을 보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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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제도별 특징(DB,DC,IRP)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퇴직급여제도로 바뀌었죠. 퇴직급여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급제도를 합한 말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제도별 특징(DB, DC, IRP)

 

 

오늘 알아볼 내용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확정급여형제도(Defined Benefit,DB), 확정기여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글명보다는 DB, DC, IRP라는 영어 약어로 인식하고 계실 듯하네요.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의 자산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가에 있습니다. DB형은 기업이, DC형은 근로자가 자산책임을 지는 구조이죠. 제도별 특징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 개념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한느 금액이상

◆ 기업부담

   - 산출기초율(운용수익률, 승급률, 이직률 등)에 따라 부담금 변동

   -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부담금이 최소 수준을 상회하는지 매년 재정건전성 검증 실시

◆ 연금수급요건

   - 연령 : 55세이상

   - 가입기간 : 10년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일시금 수급요건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어려움

   - 퇴직 시 IRP로 이정

◆ 적합한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2. 확정기여형(DC형)

 

◆ 개념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

◆ 기업부담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상

◆ 연금수급요건(DB와 동일)

   - 연령 : 55세이상

   - 가입기간 : 10년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 일시금 수급요건(DB와 동일)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직장이동 시 이전 용이

◆ 적합한 근로자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3. 개인형 퇴직연금(기업형 IRP)

 

◆ 개념

   - 10인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IRP에 가입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

   - DC형 준용 :근로자는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기업부담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연금수급요건(DB와 동일)

   - 연령 : 55세이상

   - 가입기간 : 10년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 일시금 수급요건(DB와 동일)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직장이동 시 인전 용이

◆ 적합한 근로자

   - 10인미만의 영세 사업자

4.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

 

◆ 개념

   - 근로자 직장이전 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 장치

   - 근로자가 적립운용 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가 가입 시 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 확정급여형, 확정 기여형 가입자도 연간 18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불입 가능

◆ 기업부담

   - 없음

◆ 연금수급요건

   - 연령 : 55세이상

   - 연금수급 : 5년이상

◆ 일시금 수급요건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제도간 이전

   - 연금이전 용이

◆  적합한 근로자

   - 퇴직 일시금 수령자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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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형 신용카드 할인한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소득이 있는 웬만한 분들은 신용카드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텐데요. 신용카드는 크게 포인트 적립형과 결재 할인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오늘은 할인형 신용카드의 할인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할인한도에 대해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에 >, < , =를 골라 넣으시오.

30 ○ 10

쉽네요. 답은 30 > 10입니다.

그런데 카드사가 이 문제의 출제라면?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내곤 합니다.

30% 할인 혜택이 클까,
10% 할인 혜택이 클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카드는 30% 할인을 해주니 네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카드를 써야 돼.
그들의 말을 따라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30%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낸 부등호 퀴즈에 대한 답은 <가 될 수도 있고, =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인한도 때문입니다.

할인율 보다 할인한도가 중요합니다.


할인율과 할인한도 말장난에 넘어간 A군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군은 커피 마니아입니다. 한 달에 약 20만원을 별다방에 씁니다.
XX신용카드로 별다방에서 쓴 금액의 10%인 2만원을 할인받고 있었습니다.

OO신용카드가 스타벅스 30%청구할인을 해준다는 광고를 봤고 OO신용카드로 갈아탔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0만원의 30%인 6만원이 할인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고지서에 찍힌 할인금액은 1만원뿐. 알고보니 OO신용카드의 최대 할인금액 한도는 만원이었습니다.
반면 A군이 쓰던 XX신용카드는 10%할인이었지만 최대 할인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XX신용카드를 쓰는 게 1만원 더 이득이었던 겁니다.



 

OO신용카드는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1만원 30% 할인 = 할인금액은 3,000원
2만원 30% 할인 = 할인금액은 6,000원
3만원 30% 할인 = 할인금액은 9,000원
4만원 30% 할인 = 할인금액은 10,000원
5만원 30% 할인 = 할인금액은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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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30% 할인 = 할인금액은 10,000원



 

그렇다면
혜택에 대한 한도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전조건을 충족한 뒤에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도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한도가 높을수록 내가 더 이득 볼 수 있는 카드일 겁니다.

발급받고나서 억울해 하기 전에 카드사만의 한도에 관한 공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혜택에 현혹돼 수많은 카드를 발급받은 뒤 할인한도의 벽에 부딪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 집중해주세요


1. 큰 글씨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할인율을 강조하는 오렌지색 굵은글씨
 

오렌지색 굵은 글씨체로 쓰여 있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10% 청구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매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 잔(4,600원)을 마시고 가끔 회사 앞 파리바게트에서 햄치즈샌드위치(4,800원)을 먹습니다. 이런 저게 저 혜택은 구미가 당기네요.



2. 할인 횟수 주의

한달에 두 번만 할인된다!


 

음, 한 달에 2번만 할인해준다니.
에이- 그래도 아예 할인받지 못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한도 주의

할인해주는 최대금액은 오천원뿐이다!


 

2번만 할인해 준다기에 빵 살 때 한번에 왕창 사서 쟁여두려고 했는데, 최대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원!
10만원어치를 사도, 20만원어치를 사도 5천원만 할인해 줍니다.



4. 기준금액 확인(9900원 쓰면 990원 할인이 아니라, 0원 할인)

스벅가서 만원 이상 써야 한다! 난 혼자가는데 ㅜㅜ


 

앗, 이 카드를 발급받지 말아야 할 결정적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1만원 이상 결제할 때만 10% 할인을 해줍니다.

라떼 한 잔을 사먹는다면 라떼 가격의 10%인 460원을 꼬박꼬박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르르 사람들과 스타벅스에 몰려갈 일이 적은 제겐 이 카드는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5. 다시 한번 잊지 말자, 통합할인한도

이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할인 금액을 통합할인한도라고 한다


 

"나는 스타벅스나 빵집에서 늘 1만원 이상씩 쓰니까 매달 5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마트랑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드는 우리나라 3대 마트, 5대 백화점 등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곳과 제휴를 맺고 5%할인을 제공합니다.

‘스타벅스 할인 5천원 + 마트 5% 할인’까지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통합할인한도 때문입니다. "모든 항목의 할인금액을 합친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이미지의 빨간 박스 안의 월할인한도가 바로 통합할인한도의 다른 말입니다. 전월에 50만원 미만 쓰면 이번 달에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원 입니다.

즉 빵집, 마트, 병원 등등 각각의 항목마다 할인한도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생일파티를 하느라 파리크라상에서 3만 5천원짜리 케이크를 사고, 이마트에서 3만원짜리 와인을 산 뒤 할인을 받았다면 이제 그 다음날부터 아무것도 할인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1. ‘내가 한달 동안 얼마나 쓸 것인가’ 확인하고 (전월실적)
2. ‘할인 받고픈 가맹점을 내가 얼마나 가는지’ 확인하고 (할인 횟수 한도)
3. ‘얼마나 할인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 할인 금액)
4. ‘할인 받고픈 가맹점에서 내가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고 (XX이상 써야 할인 가능)
5. 통합할인한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할인받지 못하는 건 카드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카드사는 우리에게 할인을 해주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자사 카드를 많이 발급받도록 우리가 좋아할 만한 문구를 단지 크게 써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문구에 사로잡혀 괜한 기대를 하게 된 것이지요.


 

내 혜택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수많은 할인항목에 압도돼 자신에게 더 이득인 카드를 놓칠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할인한도 카드들

할인한도가 없는 카드도 있습니다.

현대카드Zero는 전월실적, 할인횟수, 할인한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0.7% 할인됩니다. 생활필수 영역은 여기에 추가로 0.5% 더 할인됩니다.

하나스마트DC카드도 전월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없이 할인이 제공되는데, 건 당 1만원 이상 이틀 연속 사용 시 1%나 청구할인 해줍니다. 해외 이용 금액도 0.7%할인이 적용됩니다.

카드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적립해주는 카드도 있습니다.

현대카드M edition2 포인트는 적립 한도와 횟수 등에 상관 없이 카드를 쓴 만큼 적립됩니다. 무제한 적립이지요. 업종별로 0.5%부터 2%까지 쌓입니다.

롯데VEEX카드도 포인트를 무제한 적립해 줍니다. 이용금액의 최대 2%를 적립해주는데요, 5만원 미만 시에는 0.5%/ 10만원 미만 시 1%/ 15만원 미만 시 1.5%/ 15만원 이상 시 2% 적립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할인형 신용카드의 할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갠적으로 할인형 신용카드는 세컨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카드로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이 많이되는 카드를 사용하구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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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로 수익사업 하고 있는데요. 각 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사업자 등록요건도 낮아져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 또는 임대주택조합을 말합니다(「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고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 역시 많이들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세금감면 신청까지의 방법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진행 절차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소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준비물 :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주택과 비치)

 기타 : 취득일(잔금치르는 날) 이전 등록(취득세 감면)

 

2. 사업자 신고

 장소: 거주지 세무서

 준비물 :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기타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

 

3. 취득세 감면신청

 장소 :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준비물 : 취득세 감면 신청서(세무과 비치)

 기타 :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4. 임대조건 신청

 장소 : 물건지 구청 주택과

 준비물 :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 임대조건 신고서(주택과 비치)

 기타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청

 

5. 임대신고

 장소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준비물 :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기타 : 임대개시 10일이내

 

6.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장소 : 물건지 세무서

 신청기간 : 9.16~30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부터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까지 총 6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중간중간에 임차인 구하고 계약 하는 것들은 뺐습니다. 신청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인 장소입니다. 주소지와 물건지 기관을 구분하셔서 방문 하셔야 헛걸음 하지 않으시니까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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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 자산구성

상속세 절세을 위한 방안- 자산구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상속자산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이갈 수 밖에 없는 형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시간에 앞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내용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 입니다. 이 것이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히 시세보다 낮게 측정이 되죠. 반면 금융자산은 시가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억한도이기 때문에 10억원이 넘어가면 부동산에 비해 불리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상속자산을 구성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를 낼 금액만큼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한계세율은 45%(최고세율 50%x90%, 신고공제율 10%차감 후)여서 고액자산가의 경우 재산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ㅠㅠ 물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물납의 경우 공매로 진행되므로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연부연납은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낼 수 도 있는데 역시 이자 부담을 해야합니다. 일부 부동산을 팔아서 내려고 하는 경우에도 급매로 내놓게 되면 제 값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죠. 따라서 환급성이 크고 빠른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을 어느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재산 비율이 크다면 부동산 취득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제의 약 8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상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 듯 상속세 공제항목 중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이므로 금융재산 10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보유기간이 오래된 부동산은 처분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이 몇십배, 심지어 몇백배 상승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38%적용이 되어 상당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처분금액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급히 처분할 이유가 없다면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상속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보험상품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재산 중 금융재산 비중이 낮은 경우 상속새 납부를 위해 급박하게 재산처분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계약을 하면서(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본인(아버지)로 하고 수익자를 아들(상속인)으로 하게 되면 사망 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소득이 있다면 아들이 보험계약을 하고(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아버지, 수익자를 본인(아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익보험이므로 아들이 보험금(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증여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아들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실제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한다면 아버지가 납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방안 중 자산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상속세 관련 글

 

1. 상속세 증여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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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비교

안녕하세요.

상속을 앞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그 고민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1. 어떻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2.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3. 상속세를 어떻게 낼것인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최소화 하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담하는 높은 상속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1. 과세방법 : 유산세방식

 2. 과세대상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재산

   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재산

 3. 납세의무자 : 상속인

   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음

 4. 세율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 : 증여세에 비해 공제폭이 큼

   가) 일괄공제 : 5억원

   나) 배우자공제 : 최저5억원, 최고 30억원

   다) 금융재산공제 : 금융자산의 20%(최고20억원)

   라) 가업상속공제 : 최고 500억원

   마) 동거주택상속공제 : 최고 5억원

 6. 관할 세무서 : 피상속인 주소지

 7. 기타

   가)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이 합산과세되나 공제폭이 큼

   나) 세대생략 시(ex.할아버지⇒손자) 할증과세 30%

◆ 증여세

 1. 과세방법 : 유산취득세 방법

 2. 과세대상

   가) 수증가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재산

   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인 경우 : 국내자산 및 국외 예적금

 3. 납세의무자 : 수증자

   가) 수증자가 주소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증여자가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짐

   나) 영리법인은 납세의무 없고 법인세 과세(자산수증익)

   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봄

 4. 세율(상속세와 같음) : 초과누진세율(10~50%)

   가) 1억원 이하 : 10%

   나) 1억원~5억원 : 20%

   다) 5억원~10억원 : 30%

   라) 10억원~30억원 : 40%

   마) 30억원 초과 : 50%

 5. 각종공제(10년한도) : 공제폭이 상속세에 비해 작음

   가) 배우자 공제 : 6억원

   나) 직계존비속

     1) 성년자녀 : 5000만원

     2) 미성년자녀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 5000만원

   다) 기타친족 : 500만원

 6. 관할 세무서 : 수증자 주소지

 7. 기타

   가) 수증자, 증여자별로 나누어 과세하나 공제폭이 작음

   나) 세대생략 시 할증과세 30%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기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이기에 상속과 증여는 항상 같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상속설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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