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제가 관심있어하는 분야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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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참고]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데요. 정부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 투자자들은 세금혜택을위해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고 실지로 등록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다수의 기업에서는 겸업금지를 하고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이중취업이라고 하죠~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투자를 하곤 합니다.

 

과연 공무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참고]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할 수 있다" 이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법에는 공무원이 임대사업을 해도된다 or 하면안된다 라는 내용은 전혀없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우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7.4.]

 

덧붙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위 법에 대한 해석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했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를 피해서 자신의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2016년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6월30일 15:16

 

1.현재 일부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재테크 차원의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금지 행위 제한에는 해당되나,사회통념상 상가및주택의 임대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 할때

2.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상가나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나 월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3.작성부서: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5)

 

앞서 말씀드렸듯 공무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되니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될 듯하구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제혜택도 받고 국가 세수확보에도 기여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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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자사주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자사주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계신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 자사주란 무엇인지 자사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용어] 자사주란?

 

 

 

자사주란 자기주식의 줄임말로 회사스스로가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행위에는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 주다 주주가치(주당 순익 등)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라서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특별한 힘을 들이지 않고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세금이 지출되는 배당보다 매력적입니다.)

 

단, 매입된 자사주가 반드시 소각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에 다시 출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업과 기존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스스로는 자기주식이 저평가 상황일 때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자사줄를 매수하는 기업을 사라'는 투자전략이 유효한 경우는 위와 같이 저평가된 자사주를 매수 할 경우에 한합니다. 한편, 자사주가 많은 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자사주가 출회된다는 전제하에 보수적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오늘은 자사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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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글러브(미트) 규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오늘은 야구관련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하는데요. 요즘은 사회인야구도 많이 활성화 되어있고 주변에 사야인들이 활동할 수 잇는 야구장도 많이 있어 보는 스포츠가 아닌 직접 플레이하는 스포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야구를 접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글러브와 1루글러브(미트라고하죠)는 타 포지션과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러브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글러브(미트) 규정

 

 

포수

 

포수의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크기는 조여 매는 끈과 부속물을 포함해서 바깥둘레가 38인치(96.5cm) 이내, 미트의 위아래 길이는 15.5인치(39.4cm) 이내이어야 한다. 미트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6인치(15.2cm) 이내, 아래쪽이 4인치(10.2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웹은 위쪽이 7인치(17.8cm) 이내, 아래쪽이 6인치(15.2cm)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1루수 

 

1루수가 사용하는 미트는 중량 제한이 없다. 미트의 크기는 위에서 아래까지 12인치(30.5cm) 이내, 엄지의 V자 부분부터 미트의 외면 끝까지가 8인치(20.3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공간은 위쪽이 4인치(10.2cm) 이내, 아래쪽이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이 공간은 엄격히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하거나 물체를 이용하여 넓어지거나 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올가미는 맨 위에서부터 맨 밑까지의 길이가 5인치(12.7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가죽 또는 가죽끈으로 엮은 것이든 상관이 없고 손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가죽끈으로 미트에 잡아매도 좋으나 앞서의 치수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웹은 끈을 꼬거나 끈에 가죽 이외의 것을 감거나 하여 그물과 같은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외 야수

 

1루수, 포수 이외의 야수의 가죽 글러브는 중량 제한이 없다. 글러브의 치수를 잴 때는 계측기나 줄자를 글러브의 앞쪽 또는 공을 잡는쪽에 접촉시켜 표면을 따라가며 잰다. 길이는 네 손가락의 어느 끝에서부터이든 상관없이 공을 잡는 포켓 부분을지나 글러브의 하단까지 12인치(30.5cm) 이내이어야 한다. 손바닥의 넓이는 검지의 하단 안쪽에서부터 각 손가락을 지나 새끼손가락 바깥 끝까지 7¾인치(19.7cm) 이내이어야 한다. 엄지와 검지 사이 V자형 부분(크로치 crotch)에는 가죽 웹 또는 평면 가죽제품을 부착해도 된다. 웹은 크러치를 꽉 메울 수 있도록 두 겹의 보통 가죽으로 만들거나, 터널형 또는 직사각형의 가죽을 연결하여 만들거나 가죽끈을 엮은 것으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물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가죽이 아닌 것을 감든지 가죽이 아닌 것으로 싸서는 안 된다.


웹이 크로치를 빈틈 없이 메웠을 때 웹에 유연성이 있도록 조치해도 괜찮으나 여러 개의 부품을 이어서 웹을 만들 때는 그것을 빈틈없이 서로 붙여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품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웅덩이를 크게 해서는 안 된다.
웹은 크로치의 크기를 언제나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크로치의 크기는 맨 위쪽의 길이가 4.5인치(11.4cm) 이내, 깊이가 5¾인치(14.6cm) 이내, 그리고 맨 아래쪽 길이는 3.5인치(8.9cm) 이내이어야 한다.
웹은 크로치의 상하좌우 어느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꽉 메워져 있어야 한다. 가죽끈으로 묶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연결하고, 늘어지거나 풀어질 때는 정상적인 상태로 고쳐야 된다.

 

 

 

투수

 

투수용 글러브는 꿰맨 부분, 매는 끈, 웹 전체가 같은 색이어야 하고, 흰색 또는 회색은 사용할 수 없다.
투수는 글러브와 다른 색깔을 띤 이물질을 글러브에 붙여서는 안 된다.

 

 

 

야구하다보면서 발생하는 케이스에 대해 답을 하자면 포수는 1루수 미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1루수는 포수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루수는 포수미트를 제외한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포수와 1루수를 제외한 필드플레이어는 미트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수는 글러브류 중 위에 적시된 규정을 지킨 글러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외야용 상관없음)

 

오늘은 야구글러브의 종류와 크기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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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과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택임대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동안 주택임대 소득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좌거래만으로 거래가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강화되고 있는만큼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요건과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과 절세방안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은 주택수와 임대소득액입니다.

보유 주택수는 부부합산기준이며 임대소득금액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대사이되는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이상 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라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이상)이거나 국외주택이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3주택 잇아 보유자라면 임대소득 외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정이자수익(간주임대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도 주택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선택적 분리과세(14%)방식이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의 임대소득이라면 종합과세(6~40%)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세율 적용함을 뜻하고 종합과세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절세방안

분리과세 방식

 

총 수입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되며 아래의 표를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금액

 20,000,000원

 연간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8,520,000원

 단순경비율 42.6%

 소득금액

 11,480,000원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세율

 14%

 

 세액

 1,607,200원

 

 

그런데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원을 추가로 적용하므로 납부세액은 1,047,200원이 됩니다.

((11,480,000-4,000,000)*14% = 1,047,200)

 

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배우자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함으로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는 부부합산기준이지만 납세의무는 개인기준이므로 이런 절세방법이 가능합니다.

 

 

종합과세 방식

 

서두에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란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방식 중 유리한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선 사례를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총수입금액

20000000원 

연간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8520000원

 필요경비율 42.6%

 소득금액

 11480000원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이 있으나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

 11480000원

 소득금액-소득공제

 세율

 6%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세액

 688800원

 

 

만약 납세자가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다면 분리과세에 비해 35만원만큼 추가로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1,047,200원-688,800원=358,400원)

 

위 사례 하나만으로 종합과세 방식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분리과세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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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 투자 일기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코스피지수가 2300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수익실현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주가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보유한 주식은 오르지 않는 희안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흐름을 읽지 못한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투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데요. 철저하고 자세한 기록은 주식투자 성공의 가장 기본적 자세이자 수익률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일지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공부] 주식 투자 일기 작성하세요

 

 

 

그렇다면 투자일지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써야 할까요?

 

1. When

주식시장 개장(9시)을 기준으로 장전(개장전), 장중(개장중), 장마감(마감후) 이렇게 3번의 투자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How & What

기록할 내용과 기록방법은 장전, 장중, 장마감 세가지 경우가 모두 다릅니다.

장전

How : 장전 투자일지는 아침 장 시작 전 작성하는 것으로 굉장히 빠른 정보검색과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간단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hat : 신속하게 매일아침 저거야 하는 내용은 2가지 입니다.(증권사 데일리 리포트, HTS상의 예상체결가)

 

각 증권사들은 매일 해외증시, 국내산업, 기관과 외국인 매매동향 등의 개인투자자 수준을 뛰어 넘는 정보를 요약한 데일리 리포트를 공개합니다. 이 리포트는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질이좋고 영향력이 커서 이를 정독하는 것은 초보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트히 증권사 리포트의 '추천종복'은 미인주를 예측하는데 유용합니다.

 

 * 미인주란? - 영국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열정적인 주식투자자였던 케인즈가 제시한 개념으로, 인기가 많은 후보가 1위가 되는 미인대회처럼 주식도 객관적인 평가를 떠나서 다수가 선택하는 주식의 값이 오른다는 것. 한마디로 미인주란 '만인이 좋아하는 주식'이란 뜻

 

주식을 살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자세로 연구해서 매수 종목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추천종목'을이용합니다. 하지만 경제방송, 증권사,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서 쏟아지는 추천종목만 수백 개에 달하는데요. 이 중 유독 증권사 리포트의 '추천종목'이 미인주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정보의 공개성 때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소수의 투자자가 몰래 읽는 리포트보다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경제뉴스로 기사화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른 추천종목보다 훨씬 파급력이 큽니다.

 

증권사데일리 정독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할 장전 기록은 HTS를 활용해 관심종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HTS에서 해외 증시, 특히 미국의 마감지수를 확인하고 오전 8시10분부터 제공되는 예상체결가를 조회환 후, 거기에 아침에 나오는 재료(정보)를 더해 관심종목을 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장전에 이렇게 예상체결가의 상위종목들과 아침에 나온 재료(정보)를 분석하는 훈련을 매일하다보면, '일찍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장중

How : 개장전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한창 열려있는 장중에는 일지를 쓸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중 투자일지는 더욱더 간략하게 작성해서 매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What : 장중에 확인 할 체크포인트는 주식시장 개장전이나 마감 후 보다는 간단한 편인데요. 크게 상승-하락률 상위종목, 거래대금 상위, 외국인-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과 시가 총액 상위그룹, 그리고 장중에 속보로 나오는 뉴스 및 공시사항 등이 있습니다.

 

③ 장마감

 How : 장전 투자일지와 장전 투자일지보다 중요한 것은 장마감 투자일지입니다.

What : 장마감 후에 확인할 것은 3가지 입니다. (종목분석, 지수분석, 코스피 200종목분석)

 

종목분석은 주료 재료(정보)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한 이유를 찾는 것인데요. 이렇게 장마감 후에 '상승률'상위 종목을 분석하는 것은 투자일지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때 분석할 대상은 '상한가 종목'보다 범위가 넓은'상승률 상위 10종목' 또는 '20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고 이 종목들을 매일 꾸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목분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지수분석입니다. 거래소지수와 코스닥지수를 비교해서 매매동향과 차트 움직임을 파악하고, 더불어 미국지수를 포함한 해외증시도 살펴보며 우리나라 지수의 상대적 강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위치가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상승추세구간, 하락추세구간, 비추세구간(변동업슴) 중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코스피 200을 분석하는 것은 종목분석과 지수분석의 특징을 한데 모은 것과 비슷합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이 다수 포함된 코스피200종목을 분석하면 상위기업의 동향과 지수의 움직임을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데요. 코스피 200종목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초보투자자들에겐 코스피 200종목 중 상승률 1위종목과 하락률 1위 종목만 분석하고 투자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기에도 여러방법이 있듯 주식투자일지도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만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투자일지를 참고해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어떤 방식이든 꾸준히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내용은 이레미디어의 '삼박자 투자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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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 지급정보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금을 반번 쯤은 받아보셨을텐데요.

내가가진 주식의 배당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주식의 배당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정보 확인 방법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http://www.seibro.or.kr)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카테고리 중 '주식'을 클릭합니다.

 

 

배당정보-배당내역전체검색을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코스피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예를들어 찾아보겠습니다.

 

기업명/종목 항목에 '삼성전자'를 입력하고 돋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창이 뜨고 '삼성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식종류, 배당구분, 시장구분, 배당기준일 항목을 적정하게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배정기준일의 날짜를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배당금 지급일은 주주총회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년도 배당금 지급정보를 참고하면 이번년도 배당금 지급이 언제쯤 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 지급정보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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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규칙] KBO 보크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 규칙 중 보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보크는 야구 초보들은 물론이거니와 야구를 꽤나 오래 접한 분들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규칙 중 하나입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 KBO야구 규칙을 인용하였습니다.

 

 

보크(Balk)란 주자가 있을 때 반칙투구행위라고 규칙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 모든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합니다.

 

보크 발생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키다가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원주]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 뒤끝을 넘게 되면 타자에게 투구를 해야 한다. 단, 2루주자에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off-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송구하는 시늉만하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주]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에는 그 베이스 쪽으로 똑바로 발을 내디디면 던지는 시늉만 해도 괜찮으나 1루와 3루, 타자에게는 던지는 시늉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베이스에도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시늉만해도 괜찮으나, 타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베이스 쪽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원주]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베이스 쪽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이 규칙은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제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돌리거나 또는 발을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베이스에 송구하기 전에 그 베이스 쪽으로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하며 발을 내디딘 후에는 송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2루는 예외).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뺀 다음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보크가 아니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베이스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 때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시늉을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루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로운 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아니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에서 정규로 발을 뺐다면 스텝을 밟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원주] 퀵 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갖추기 전에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 피치로 판정한다. 베이스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양 발 사이에 두고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은 채 투구와 관련된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이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시늉을 했을 경우
[주] ‘투수판에서 떨어져’라는 것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 3에 표시된 24인치(61cm)×6인치(15.2cm)의 직사각형 지역이 있는데, 베이스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않은채 한쪽 발이라도 그 안에 대고 투구하는 시늉을 하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제로 투구하거나 베이스에 송구하지 않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를 진행 중인 투수가 포수석 밖에 나가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주] “포수석 밖에 있는 포수”라는 것은 포수가 포수석 안에 두 발을 모두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4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 발이라도 포수석 밖으로 내놓으면 이 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벌칙:8.05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웃될 염려 없이 1개 베이스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 기타로 1루에 도달하고 다른 주자들도 최소한 1개 베이스 이상 진루하였을 때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부기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베이스나 홈으로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아웃될 위험을 무릅쓰고 주어지는 베이스보다 더 많이 진루할 수 있다.
[부기2] 이 규칙의 벌칙을 적용받은 주자가 안전진루권이 주어진 최초의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쳐 어필 아웃을 당하더라도 1개 베이스를 진루한 것으로 해석한다.
[원주] 심판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해결의 기준이 된다.

심판원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이 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때는 빈 베이스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1] 투수 보크가 일어난 투구가 4사구가 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 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 3루 또는 2·3루 및 1·3루일 때는 벌칙의 앞부분을 적용한다. 포수나 다른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2] [부기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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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계좌이체 많이 하시죠? 저도 돌이켜보면 은행에 직접가서 송금하는 일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온라인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착오송금 예방법과 착오송금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이체 실수(착오송금) 예방법과 대처방법

 

 

착오송금 예방법

☞ 무엇보다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①마지막 이체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버튼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②자주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등을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과거에 정상적으로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쓰는 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송금하세요.

 

③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을 적극 활용

금융회사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아차하고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시 대처방법

☞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반환요청하세요.

 

 

①콜센터에 반환청구 가능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15.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外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반환청구시 이체업무를 처리한 송금 금융회사에 문의

수취인의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주길 요청하고자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의 경우,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환청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불가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착오송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좌이체 전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본 글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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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및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월세부담이 클텐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니 한 번 알아보고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하긴 하였지만 대출가능 대상을 보면 꼭 저소득층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는 분들도 해당이 될 듯 하니 한 번 쭉~ 읽어보세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

 

 

 

 

우선 상품명은 주거안정월세대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대출대상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하나에 속하는 자입니다(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중단)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사회초년생 : 취험 후 5년 이내로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로 매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애게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매월 최대 30만원 씩 2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임차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만 2년단위로 총 4회 연장 즉,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하다네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대출중도상환 수수료전혀 발생하지 않는 메리트도 있네요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절차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1.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2. 신청대상에 따라 다음 서류 중 하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단, 행정정보공유이용시스템을 ㅗ할용한 비수급자 확인 가능시에는 확인서 징구 생략)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7.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8.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9. 기타 필요 시 요청서류

 

유의할 점으로는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영업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취급 후 1개월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이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

 

위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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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노후생활을 위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1.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낮아 불만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최소 7년이상 유지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수수료 등 차감후에 금액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2. 연금저축 상품 선택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연금저축 통합 공시를 통해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 등의 정보확인이 가능하니 원하는 정보을 얻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통합공시 :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3. 소득감소 등으로 연금저축의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해도 계약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실효 후 해지되므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납입하는 금액 및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있는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로 계좌이체를 할 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여, 일부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신청이 가능하므로 이체 신청 전 보험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시 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16.5%의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예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먼저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팁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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