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짱의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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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평범한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전환사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뉴스에서 CB, BW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있는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가 포함된 뉴스를 접했을 때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가요?

 

 

CB(전환사채)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해도 되고 만기까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 확정이자분만을 얻을 수 있으나 일반 채권에 비해 이자율이 낮아 수취이자금액이 적습니다. 단,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 후 매각해 상당한 매각차익을 얻을 수 도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기존주주들의 주주가치는 하락합니다. 왜나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겨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빈번하게 발행했었는지, 재무구조, 대주주 지분율 및 상속문제 등을 살펴 앞으로도 전환사채가 발행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되었다면 앞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사채가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특정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입니다.

 

신숮인수권 부사채 보유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급받는 이자는 일반사채에 비해 작습니다. 하지만 싼값에 주식을 매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를통해 상당한 매매차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기존의 채권이 사라지고 주식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존의 채권을 유지한 채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형태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일반채권을 발행사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존주주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시 주식수가 증가하여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비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할 때 나머지 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존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빈번하게 발행되었는지,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가능성이(재무구조, 대주주 지분율 및 상속문제 등)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CB와 BW가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지만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CB,BW를 발행하는 것이 좋은 소식만은 아닌 듯합니다.

 

투자라는 것이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어렵습니다.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울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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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 초대장 배포(7장)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티스토리를 시작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시작했고 우왕자왕 실수도 많았지만

애드센스 2차승인도 받고 수익도 생기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가 티스토리를 시작할 때에는 초대장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ㅠㅠ;

 

많은 분들이 초대장을 원하실 듯한데....

관리자 페이지를 이것저것 확인하다보니 저에게도 7장의 초대권이 있더라구요.

티스토리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할 듯하여 초대장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아래 댓글에 비공개로 가입하실 이메일 주소, 간단한 자기소개 및 운영하고자 하는 블로그 주제를 간략하게 써주시구요.

 

가입 후에 관리자페이지에서 네트워크-내링크에 들어가셔서 '링크추가'를 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꼭 제 블로그(http://masil0068.tistory.com)를 등록해주시고 가끔 한 번씩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배포하는 것이라 어떻게 필터링할 수 는 없을 듯하고 댓글기준에 맞는 분들 중 선착순으로 초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때문에 서로가 껄끄럽지 않게 꼭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분들만 신청해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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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우선주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식투자들 많이하시죠?

'우선주'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목 검색을 하다보면 주식명 뒤에 '우'라고 붙어있는 종목을 보셨을텐데요~이런 종목을 우선주라고 합니다. '우'가 없는 종목은 '보통주'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용어] 우선주란 무엇일까요?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에 앞서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란 보통주에 비해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주는 크게 이익배당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이익배당우선주란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 권리성격에 따라 누적적우선주와 참가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년도의 배당률이 이미 정해진 우선주 배당률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누적적 우선주이며 보통주에 앞서 배당을 받고 기업의 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차가해 바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우선주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발행하며 자본항목에 속하긴 하지만 일정한 배당을 꾸준히 주는 특성 때문에 부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집니다.

 

한편, 우선주 중에는 3~10년가량 지나면 보통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를 '전환우선주'라 합니다. '상환우선주'도 있는데 상환우선주란 특정기간동안 우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회사에서 이를 되사도록 한 주식입니다. 상환우선주는 상환을 전제로 발행 되기 때문에  만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할인된 가격에 거래됩니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보통주와의 가격차이가 큰 우선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올리는 우선주투자법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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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며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 환금을 받기 위해 연금저출에 가입하거나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금저축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과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사항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 6가지

 

 

1.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종전에는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시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최초 가입시 자유납입과 정기납입을 신중히 선택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 펀드는 납입할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자유납입 상품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상품입니다.

 

정기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운 분은 자유납입 상품이 적합하며, 정기납입상품 선택 시 납입기간동안 지속납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월 납입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

 가입하신 연금저축이 마음에 안 들경우 계좌이체 제도를 통해 다른 상품으로 언제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신경우에는 최소 7년간 유지한 이후에 가아타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7년 전에 갈아탈 경우 선지급 모집 수수료 등을 차감 후 금액이 이전 됨

4. 연금저축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우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과거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16.5%)를 부과합니다. 예를들어 1천만원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한 경우 165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운용수익이 일부 발생했다하더락도 동 세금으로 인해 수령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2013.3.1이전에 가입한 경우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별도 부과

 

다만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경우, 해당 납입원금은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대신 연금수령시 소득세 과세

연금저축 가입시 납입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에 향후 연금 수령시 소득세(3.3~5.5%)를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형 연금) 55~70세미만 5.5%, 70~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종신형 연금) 80세미만 4.4%, 80세이상 3.3%

 

 

6. 연금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른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소득구간별 6.6~41.8%)적용

 연금 장기수령 시 연간 수령액이 작아짐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장기가입 상품이면서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가입 시 신중을 기해서 가입해야합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인용 수정하여 포스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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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유상감자, 무상감자란?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얼마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식용어] 유상증자, 무상증자란?

 

오늘은 그 반대 개념인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감자가 포테이토가 아닌것은 다들 아시죠?ㅋ

[주식용어] 유상감자, 무상감자란?

 

 

유상감자

 

유상감자란 기업이 자기자본을 줄이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가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감자는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인데요. 유상감자란 주식수를 줄이는 대가로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상감자를 시행하면 현금이 유출되어 기업의 자본과 자산이 감소합니다. 대신 ROE와 같은 수익성 지표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을 매력저긍로 보이게 합니다. 또한 유상감자 이후 자본 효율성이 상승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줄이는 해위인 유상감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간혹 성장여력이 적고 현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기업의 경우 유상감자를 시행하여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무상감자

 

무상감자란 기업이 주주에게 아무 대가없이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감자는 자본감소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보통 누적 결손금이 커져서(마이너스 이익잉여금 등) 자본잠식에이른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줄여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는 방법입니다.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ㅠㅠ), 실제 총 자산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감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상감자에 의한 자본감소는 당연히 주주들에게 부정적이겠죠?

대개 여러개의 주식을 합하여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병합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대1로 진행되는무상감자를 예로 들면, 3주를 보유한 주주는 1주만 보유하게 되고 감소한주식수에 대해서는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주식이 감자한다고 하면 안좋은 인식이 있는데 유상감자는 좋은 것이네요...

다만 유상감자가 일어날 일은 거의 기대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ㅎ

무상감자가 있을거라는 소문만 나도 주식은 아래로 쭉~쭉~떨어집니다.

 

이 글 읽으시는 모든 분들 보유주식이 무상감자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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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안녕하세요~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많은 직장인들 노후자금을 위해서든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든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계시거나 가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 주변에 보험업에 종사하는 지인을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추천을 받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연금저축 판매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개요 및 금융회사 별 판매상품의 특징

 

 

 

연금저축은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제혜택은 연간 납입금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개인형IRP)을 포함할 경우 연간 납입금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개인형IRP 퇴직연금 포함시에는 4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저축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연금소득으로 과세(3.3~5.5%)됩니다. 최초 10년간 수령연차별 한도액 이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하며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겨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소득,세액공제 받은 부분 및 운용수익에 대해 16.5%가 과세 되니 가입 시 자신의 재무상태를 따져 신중 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입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1,200만원(공적연금 제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액 공제 혜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법률은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저축은 금융권역별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상품유형마다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방식, 원금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검토해보고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연금저축은 직장인이라면 하나쯤은 가입해두어야 할 필수 금융상품이지만 한 번 가입하면 해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해서 연말정산도 잘 받고 노후자금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의 개요 및 금융권역별 상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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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 분양권전매 오피스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셀프등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듯 한데요~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셀프등기를 목표로 하였구요.

지난 여러번의 포스팅을 통해 준비한 사항을 가지고서 마지막 셀프등기를 완료 하였습니다.

(셀프등기) 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기 접수 전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 민원24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 민원24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14. 신분증, 도장

관련 포스팅

 

셀프등기-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발급받는 방법(온라인)

셀프등기-주민등록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주택임대사업자 - 전매로 분양받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작성양식)

주택임대사업자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분양권 전매 취득 오피스텔)

취득세 신용카드 납부방법(취득세 영수필 확인증 출력까지)

셀프등기-분양권 전매 오피스텔 정부수입인지 인터넷 발급 방법(신용카드 결제)

 

저의 경우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사여서 매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자산신탁에 서류를 받으러 갔습니다.

 

역삼동 760-1 카이트타워에 있구요. 19층 접견실에서 안내하시는 분에게 서류받으러 왔다고 하고서 커피 한 잔 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담당자 분께서 서류를 갔다 주셨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등기소로 GoGo~

 

강서구 등기소가 영등포로 통합 이전되었는데요~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준비서류 1번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적는 것이겠죠?

 

등기소에 가면 양식과 함께 예시문도 같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케이스가 종류별로 많다보니 참고 해서 쓰려고해도 어렵더라구요

 

작성을 도와주는 상담실에서 공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제 케이스에 맞추어 참고해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식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장을 우선 작성해보자면

부동산의 표시 : 시행사에서 받은 위임장에 적혀있는 정보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 : 부동산 공급계약서 앞장에 있는 날짜 즉, 분양받은 분이 시행사와 계약한 날짜를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 :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말소(신탁원부 제 xxxx-xxxx호)

 - 보통은 소유권 이전만 쓰면 되는 듯 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신탁자산이라 신탁등기 말소를 해야한 듯합니다. '신탁원부의 8자리x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면 갑구에 나와있는 숫자 8자리를 쓰면 됩니다.)

 - 위임장 등기의 목적 부분에 내용이 나옵니다.

 - 그리고 신탁등기 말소 먼저 신청을 하고 지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 할 지분 : 신탁자산을 넘겨받은 것이라 '이전할 지분' 위에 줄 긋고 도장찍고서 그 옆에 '신탁말소의 원인' 이라고 쓰고 그 옆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라고 적었습니다.

등기의무자 :

 성명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 xxx (대표이사까지 써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번호 및 법인 소재지를 쓰면됩니다.(위임장에 나옵니다)

등기권리자 : 본인 인적사항 쓰면 됩니다.

 

이렇게 첫장 작성이 끝났구요

두번째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적어주셔야합니다.

부동산 표시 : 1. 토지, 2, 건물을 적어주시구요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나오는 (토지/건물)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등기소 콜센터 1544-0770에 전화 문의(참고로 채권은 10000원단위로 구입할 수 있으면 천단위에서 5000원이상이면 올림, 5000원 미만이면 내림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총액 : 토지와 건물분 채권매입 총액 작성

국민주택 채권 발행번호 : 은행 납부시 영수증에 적혀있습니다. xxxx-xx-xxxx-xxxx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액합계 :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적혀있는 내용 기재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15,000원)하고 영수증에 적형있는 납부번호 기재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시행사에서 받은 등기필정보에 있는 내용을 기재

 

날짜 쓰고 신청인은 매도자는 안왔으니 한 칸은 비워두고 아래쪽 한칸에 본인 이름 및 전화번호 작성, 그리고 대리인에도 같이 본인 이름 작성 및 전화번호 작성

 

이렇게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이 끝났구요. 첫 장은 반으로 접어 첫장과 둘째 장에 간인을 해줍니다.

 

등기소 내 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수료, 국민주택 채권, 신탁등기 말소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은 바로 매도한다고 하면 은행직원 분이 매도금액 계산해 주고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 중 6.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그럼 준비가 다 끝난 듯합니다.

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2.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증, 신탁등기말소 신청 수수료 확인증(해당사항 있을 시)

3. 등록세(취득세 등)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매도인-시행사, 매수인-본인) -시행사 발급

5. 인감증명서 - 시행사 발급

6.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7. 주민등록 등(초)본 - 민원24

8. 집합건축물(전유부분) 대장 - 민원24

9.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저는 토지부분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0. 부동산거래 계약신고필증(거래신고한 경우)

11. 분양계약서, 분양권양도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2.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13.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 시행사 발급

 

위 차례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리고 우편수령 시에는 대봉투 안에 3,000원을 넣어서 접수 담당자에게 드리면 됩니다.

 

바쁜 직장생활 와중에 셀프등기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법무사 비용도 아낄겸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등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가 있고 그에 따른 준비서류가 달라 생업에 바쁘다면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셀프등기 추천 드립니다

 

그동안 셀프등기 과정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셀프등기의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 시간을 내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hwp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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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스타일에 따른 펀드분류- 가치주 펀드, 성장주 펀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에 주식형 펀드의를 분류하는 방법 중 운용전략에 따른 분류를 했었는데요

이번 싱간에는 운용스타일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링크 

 주식형 펀드의 분류

 운용전략에 따른 펀드분류 - 액티브형 펀드, 패시브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운용스타일에 따라 가치투자(Value), 성장투자(Growth), 가치와 성장의 혼합투자(Blend)로 구분됩니다.

 

 

 

1. 가치주 펀드

 

가치주란 기업의 내대가치에 비해 시장에서 저평가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기업의 내재가치에 주목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가치주펀드라고 합니다. 가치주펀드는 기업실적이나 자산가치에 비해 기업의 주식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선정해 투자하는데 이 때 기업(주식)의 절대가치와 상대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선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치주펀드의 주요 투자종목을 주로 저 PBR주, 저 PER주 , ROE대비 저PBR주 등입니다. 가치주펀드는 주로 Bottom-up방식으로 투자의사를 결정하며 성장주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과 매매회전율 및 낮은 시장민감도(Beta)를 특징으로 합니다.

 

 

 

2. 성장주 펀드

성장주란 기업의 매출성장성 또는 이익성장성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의마합니다. 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해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성장주펀드라고 합니다. 성장주펀드는 현재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식을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급하고서라도 선정하여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요투자종목은 주로 고PBR주, 고PER주, ROE대비 고PBR주 등입니다. 주로 Top-Down 및 Bottom-up방식을 병행해서 투자의사를 결정하며 가치주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과 매매회전율 및 높은 시장민감도(Beta)를 특징으로 합니다.

 

<가치주투자와 성장주투자의 특징비교>

 

 

오늘은 주식형 펀드의 분류 방법 중 운용스타일에 따른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펀드가입 시 본인의 성향이 가치주에 있는지 성장주에 있는지 한 번 고민해보시고 가입하기 바랍니다.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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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전략에 따른 펀드분류 - 액티브형 펀드, 패시브형 펀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지난 번에 주식형 펀드의 분류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관련링크 : 주식형 펀드의 분류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운용전략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형 펀드는 운용전략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Active)형 펀드와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패시브(Passive)형 펀드로 구분되는데요

 

 

 

1. 액티브(Active)형 펀드

 

액티브형 펀드는 비교대상지수(벤치마크)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펀드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따라서 펀드 운용성과에 있어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보수가 높은편이며, 다양한 운용전략을 구사해 적극적인 운용을합니다.

운용 주식의 매매회전율이 높고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주식형 펀드 중 인덱스 펀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상품이 액티브 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패시브(Passive)펀드

 

 

패시브형 펀드는 비교대상지수(벤치마크)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운용되는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덱스펀드는 벤치마크를 정하고 벤치마크를 추적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운용됩니다. 시스템적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매니저 의존도가 낮으며, 지수추적을 목표로 운용되기 때문에 매매회전율이 낮고 수수료 등 비용이 저렴합니다.

 

인덱스펀드의 운용구조를 보면 비교대상지수(벤치마크)와 대상지수를 추종할 수 있는 전략을 정한 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을 시작합니다. 이 때 기간이 경과함에따라 인덱스펀드의 성과와 비교대상지수의 실적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추적오차(tracking error)라고 합니다. 추적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인덱스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비용, 인덱스펀드의 포트폴리오와 추적대상지수 포트폴리오의 차이, 포트폴리오 구성 시 적용되는 가격과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이 등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펀드 중에서 인덱스펀드, 인덱스+a펀드, 인핸스드 인덱스펀드, 포트폴리오 보험펀드(PI)등이 대표적인 패시브 형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형펀드와 패시브형 펀드의 특징을 비교해면 다음 표로 정리됩니다.

 

 

 

오늘은 주식형 펀드의 분류 방법으로 운용전략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중에서 접하는 펀드 중 인덱스 펀드를 제외한 주식형펀드는 액티브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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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유상증자, 무상증자란?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철이짱입니다.

 

주식투자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면 그 내용은 몰라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란 말을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유상증자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주주에게 신주를 나눠주고 그 대가로 자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어 기업의 자산과 자본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열악했던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고, 유입된 현금을 큰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 기업과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의 목적자금이 기업의 운영자금이라면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돈을 기업활동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서 추가조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유상증자에는 크게 세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상증자 형태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첫번째는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고, 두번째는 특정 제3자를 택해 배정하는 방식이며, 세번째는 기존 주주를 포함한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특정한 제 3자 들의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2. 무상증자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새로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주주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자본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상증자로 인해 자금이 유입되거나 하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기업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시장에서 해당기업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므로 주가가 하락하고, 이를 저평가로 오해한 다수 투자자들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경영이나 실적에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무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난만큼, 결국 그 비율대로(주식수가 2배가 되면 주가가 반으로 하락)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이 유입되거나 실적이 올라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기업가치의 변화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주식의 증자 2가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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